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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재정악화라는 현상에 매몰되어 산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외면하지 말라

작성일 2007.01.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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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재정악화라는 현상에 매몰되어 산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외면하지 말라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이 40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8일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산재보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보장 요구는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과제로 전락하고 경총 등 특정 이해집단의 경제적 논리가 우선적인 가치와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사전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잘못된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자의 핵심적 요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졌으며, 보험급여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가 주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는 정부의 법률안이 노동자의 기본권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재정적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의 개정법률안은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적용하고 재활급여를 신설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휴업급여율을 상향하겠다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산재노동자의 원직장 복귀와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에 대한 대책과 원칙 없이 단지 산재노동자의 보험급여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한계라는 점을 지적한다. 재활급여만 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재활급여 정책을 입안하였다면 당연하게 재활급여와 함께 산재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직업재활을 포함하여 재활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시설, 인력 등 공적 인프라의 확충 및 예산 확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접근이 쉬워야하고 충분한 보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재보험제도를 알거나 모르거나 재해를 입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편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양질의 재활센터에서 충분하게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위험이 제거된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를 입어도 정상적인 사회적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산재 발생부터 직장 및 사회 복귀의 전 과정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더욱이 영세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임에도 오히려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현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 연대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바, 이제 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산재보험법은 산재노동자, 나아가 전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로써 그 입법취지에 맞게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재요양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규정이므로 폐기해야 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보장하는 “이의 신청권”도입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등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산재보험법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므로 거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할 것이며 1인 시위, 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투쟁을 포함하여 산재보험법의 개혁이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7년 1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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