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심 권고조치를 환영한다.

작성일 2007.07.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09
[성명]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심 권고조치를 환영한다.

지난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작 나와야 했을 결정이며 환영한다. 그리고 이날의 결정이 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또 한걸음의 전진이 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

1980년 군사정권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남파간첩의 진술, 즉 “북에서 들었다”라는 말과 6.25전쟁 당시 월북한 박정인이 남파했을 ‘가능성’만을 근거로 남에 있는 박정인의 친지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 구금하고 물고문 등의 온갖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받아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다. 그 결과 무고한 시민이 사형과 중형을 언도 받았고 27년 동안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채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당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이 겪었어야 했을 고통의 세월을 떠올리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의 분노는 27년 동안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아픔이 단지 권고조치로만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마땅히 취해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 인바, 국가의 진정한 사죄와 보상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군부독재정권이 정당성 없는 정권유지를 위해 폭력지배기구들을 통해 인권을 사정없이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는 범죄행위가 가능 했던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었다. 기득권세력들은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고 국가보안법은 이를 공고하게 뒷받침해주었다. 국민 모두를 빨갱이로 의심하고 언제든 필요할 때 교활한 조작으로 간첩사건을 만들어 정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이용하여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무마시켜 왔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국가보안법의 영향력은 무력화되었으며 보수수구세력들은 이러한 남북관계 및 시대의 변화에 당황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려고 갖은 책동을 부리고 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 일심회, 이재춘 충남대생, 전교조 교사, 김명승 선생, 정설교 농민시인, 이시우 사진작가, 김명수 인터넷서점 미르대표 등 한국진보연대(준)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 보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사례들은 여전히 국가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국민통제를 위해 국가보안법 사용을 마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정체되고 인권이 존중받고 있지 못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고발해주는 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미 석달윤 간첩사건에서도 교훈을 주는 바와 같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역사발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면서 그동안 온갖 고초 속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온 가족들과 옆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보낸다. 이는 개인, 한 가족의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숭고한 일이다.

2007.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