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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중노위의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결정,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작성일 2007.10.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62
[성명]중노위의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결정,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중앙2007부해108)’에 대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인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번복하고, '성희롱 가해자 S부장에게 내려진 해고는 부당함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러 여직원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 성폭력 행위를 저질러 해고 결정이 내려진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가해자를 ‘현장복귀’시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중노위 판결이후 ‘성희롱 가해자 S 전 부장’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노위의 공정하지 못한 결정으로 한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과연 중노위 공익위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만큼의 자질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사전에 우려했던 노조가 최소한의 여성공익위원 배정을 요청했음에도 묵살하고 진행된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적 관점’이 전무한 판결로, 가해자의 편에 선 일방적, 편파적인 판결이다. 성희롱 행위로 거론된 4개의 사안에 대해 ➀ 2005년 늦가을 회식 때 노래방에서 손, 어깨, 허리, 엉덩이 등 신체특정 부위를 만진 행위 ➁ 2006년 5~7월 사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보고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찌르는 행위 ➂ 2006년 6월경 저녁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쓰다듬는 행위 등 3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어찌하여 성희롱 사건처럼 주로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진술은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2006년 6월경 저녁 사무실에서 “남편하고 자는 것은 집에 가서 늦게 하고 남아서 일 좀 하고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한 행위와 관련, 유일하게 가해자가 인정한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만 성희롱임을 인정했다. 가해자의 주장처럼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과격한 발언, 단순 신체접촉 행위를 확대 왜곡하였다’라는 발뺌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성희롱 구성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들을 고려한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여러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 판결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의 일반원칙’만을 적용한 중노위 판결을 과연 정당하다 하겠는가. 또한 해고절차의 적법성관련 ‘하위직 여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징계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중노위 판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여성위원을 배정,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정당하다’는 지노위의 판결내용과 배치된다. 상위직급 여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한 여성 배정을 명시한 규칙을 따르기 위한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면죄부를 준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힌다. 더욱이 최근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으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여성이 느끼는 성희롱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에게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임을 명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될 때까지 전 여성계와 이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7.10.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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