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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89호>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강특검 등 고발로 진상

작성일 2000.01.28 작성자 노동과세계 조회수 4801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강특검 등 고발로 진상규명 새 불씨


공동대책위, 피해자 민사소송도…"완전한 특검제 도입" 촉구




특검수사로 일단락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관련해 강원일특검과 공작관련자들이 형사고발되고 민사소송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노총과 전농, 전빈련, 민교협,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파업유도 진상규명 및 완전한 특검제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월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파업유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제한 없는 완전한 특검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강원일특검과 파업유도공작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검·대전지검공안부 소속 검사들, 공작에 참가한 노동부 공무원 등을 형사고발(고발인대표 최갑수 민교협공동의장)했다. 강특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보호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진실규명 여망을 짓밟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어 1월말에는 파업유도공작 피해자들이 정부와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 등 형사고발자 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대위는 또 현재 진행중인 진형구씨와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의 형사재판에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사법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업유도 특검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 진상규명과 완전한 특검제 실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등 여론형성사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공대위는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청문회를 통한 국정조사, 특검수사 등이 검찰에 면죄부를 주면서 막을 내렸다"며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나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대위를 구성, 활동하고자 한다"고 공대위 구성취지를 밝혔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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