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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노동부장관이 나서서 하역파업 해결하라

작성일 2000.02.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33



< 성명서 >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하역파업 해결하라


법원 판결 무시한 어이없는 행정해석 철회하고 관계자 문책해야


민주노총 파업 전 해결 최선 … 경찰병력 투입하면 정권 심판 투쟁




1. 노동부는 '초기업 단위 복수노조는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노동부의 어이없는 행정해석이 전국운송하역노조를 파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구나 사용자 또한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근거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노사간 성실한 교섭' 권고까지 무시하고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와 교섭을 거부하고 사태를 극한으로 몰고 있다.




2. 극히 일부 차량의 준법투쟁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몰고 올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파업이 만약 2월2일 예정대로 강행된다면 설을 앞두고 엄청난 사태를 불러오고 말 것이다. 노동부는 당장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서 어이없는 행정해석을 철회하고 엉터리같은 행정해석을 내린 관련자를 문책하여 물류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2월2일 전국운송하역노조 파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지만 끝내 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철회하지 않고 파업사태로 가게 되면 하역노조와 함께 노동행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노동부 장관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만약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일이 일어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김대중 정권 심판 투쟁을 벌일 것이다.




3. 노조의 요구는 간단하다. 노동부가 노조 가입을 불허한 말도 안 되는 행정해석을 거둬들여 노조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신선대·우암 터미널 노조원들이 하역노조에 가입한 것을 현행법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니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지난 해 12월29일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이 내린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자, 올해 1월20일 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용주쪽에 교섭에 나설 것을 권고한 지노위 결정과도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2002년까지 개별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1항에 대해 이미 법원이 내린 판결이 있다. 법원은 '기존 노조가 기업별 노조이고 새로 조직하는 제2의 노조도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노조일 경우에 해당'(부산지방법원 1998년 10월 9일 선고 98카합5827)하며, '양 노조가 초기업 단위노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양 회사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피할 수 없는 것'(부산지방법원 1999년 7월7일 선고 98가합15852)으로 개별 사업장 복수노조 금지가 매우 제한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4. 그런데도 노동부는 사실상 한 사업장에 단 1명의 노동자라도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면 그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만들거나 다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5.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빨리 사태를 수습하여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파업 전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직간접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끝내 노동부가 엉터리 해석을 철회하지 않아 파업으로 가게 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파업을 지원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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