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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제125차 ICFTU 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

작성일 2006.06.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00
[보도]제125차 ICFTU 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

-6월 20일에서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제125차 국제자유노련(ICFTU) 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 규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준호 위원장은 ICFTU 집행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노동탄압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결의문채택을 요구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 노총 대표자들은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적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집행위원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은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준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결의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노조(KGEU)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2. 정부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며, 모든 연행 노동자와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며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
3.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1일-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창립총회를 통해 새롭게 탄생할 세계노총의 규약과 강령을 둘러싼 토론과 논쟁에서, 민주노총은 WTO 체제와 도하개발의제(DDA), 그리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ICFTU의 입장이 보다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준호위원장은 6월25일 일요일에 귀국한다.

<결의문>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집행위원회 결의문

2006년 6월 20일-22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125차 ICFTU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한국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한다.

집행위원회는 ILO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국제노동기준의 지속적인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한국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노조(KGEU)에 대한 모든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
2. 정부는 “필수 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을 엄격한 의미로 제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중단할 것.
3. 정부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며, 모든 연행 노동자와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며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
4. 정부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

2006.6.22
국제자유노련 집행위원회

*문의 이창근 국제부장 (001-41-78-698-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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