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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최저임금 877,800원 쟁취 양노총 3차 결의대회 개최

작성일 2006.06.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15
[보도] 최저임금 877,800원 쟁취 양노총 3차 결의대회 개최

1. 일시 : 2006. 6. 28.(수) 오후 1시∼최임위 종료시점
2. 장소 :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
3. 주최(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 참가 : 민주노총 전국 단위노조 상근간부 및 확대간부 3,000명+한국노총
5. 참고 : 이번 집회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오후1시, 3시, 5시반 집회+이후에는 투쟁문화제로 진행)
6. 취지 :
- 1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지난 26일 제4차 전원회의(14:00∼20:30)에서는 6시간 반이라는 협상 결과, 3차 수정안(재계 3,285원-노동계 3,700원)까지 제시됐으나 아직 그 격차는 큰 것이 사실입니다.(4차 전원회의 결과는 아래 첨부자료 참조)
― 과거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적정한 수준에 대해 절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것에 비해 ‘주40시간 기준으로 상용직 중위임금의 50% 단계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소득분배가 날로 악화되는 현실에서는 중위임금이 경향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용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 이에 제5차 최종결정 전원회의에서는 더욱 충족될 수 있는 안이 기대되며,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3차 결의대회(오후1시) 진행순서>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인사
- 개회선언사회 : 한국노총
- 민중의례
- 대회사 :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유재섭(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 연대사 : 문성현(민주노동당 대표)
- 문화공연1 : 꽃다지
- 투쟁사1 : 민주노총 민주택시연맹
- 투쟁사2 : 한국노총
- 문화공연2 : 한국노총 공공노련 노래패
- 투쟁사3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 투쟁사4 : 한국노총
- 폐회

※ 이후 결의대회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3시)과 한국노총(5시반) 번갈아
- 개회선언
- 교섭보고 : 노동자위원 중 1인(혹은 사회자)
- 투쟁사1 : 한국노총
- 문화공연 : 신나는 세상/한국노총 금융노련 국민은행지부 율동패
- 투쟁사2 : 민주노총
- 투쟁사3 : 한국노총
- 투쟁사4 : 민주노총
- 폐회

<참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과

1) 개요
― 일시 : 6월 26일(월) 14:00-20:30
― 심의사항 : 2007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고시방법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주40시간 적용 사업장과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의 최저임금액 차이 개선 방안, 노사단체 최저임금 요구안
― 출결 현황 : 노동자위원 6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참석

2) 결과

(1)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결정지표 제시 근거
― 최저임금은 객관적인 결정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하며,
―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은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임
― 생계비 인상률은 3.7%
― 올해 노동연구원 제출 생산성임금제에 따른 적정임금인상률은 6.2%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중위임금을 주40시간 기준으로 5년, 4년, 3년에 걸쳐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각각 3.7%, 4.6%, 6.2%가 추가 인상돼야 함.
―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월액 최저임금 차이는 8.13%가 추가로 인상돼야 하나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제 실시 사업장에서 노동시간단축 효과는 월 17시간이 아니라 4.2시간으로 나타나 임금손실분은 2%로 추계.

(2) 법정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 검토 여부 결과
― 법정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은 어떤 형태로든 반영돼야 함.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할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청소용역업만 할지는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함.

(3) 노사단체 수정안 제출 현황과 근거
― 2차 수정안 : 재계는 경제성장률 5.0%, GDP 디플레이터 1.7%에다 취업자 증가율 1.8%를 감하여 4.9%에 가까운 인상안 3,250원(4.8% 인상), 노동계는 재계의 안이 소득분배 악화시킨다며 1차 수정안 3,885원(25.3%)을 고수하는 게 마땅하나 교섭의지와 타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1.1% 삭감한 3,850원(24.2%)을 제시함.
― 3차 수정안 : 재계는 올해 적정임금인상률 6.2%와 유사한 3,285원(6%), 노동계는 평균임금의 44% 수준인 3,700원(19.3%) 제시

(4) 공익위원 결정지표 제시에 대한 의견
― 과거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적정한 수준에 대해 절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것에 비해 ‘주40시간 기준으로 상용직 중위임금의 50% 단계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 그럼에도, 중위임금은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비교임금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처럼 소득분배가 날로 악화되는 현실에서는 중위임금은 경향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임금에 비해 과소 추정됨.

※ 문의 : 정경은(민주노총 정책부장, 2670-9216, 010-2357-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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