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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특수고용 기만적 보호대책 철회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작성일 2006.10.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70
[성명]특수고용 기만적 보호대책 철회하고 ‘노동자성’ 인정하라

지난 6년 동안 정부는 공염불약속을 남발했다.
이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은 좌절되었다. 오늘(25일) 발표된 정부의 특수고용 보호대책은 그나마 남은 희망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 보호대책을 규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정한 보호대책은 ‘노동자성 인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노동부의 보호대책에 의하면 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에 의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며, 근로자 개념 확대와 노동3권 보장 방안은 차기 과제로 미뤘다.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제도와 직장 내 성희롱 대책도 제외됐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과정에서 사용자가 주장한 경제법적 적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우리가 주장한 노동법 적용은 철저히 배제하였다.

정부의 보호대책 중 그나마 진전된 안으로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방안도 지난 2003년 방안보다 후퇴시켰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만 명기하고 나머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배제하였으며 적용방법 또한 노동자에게 50%를 부담시켰다. 2003년 정부는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2005년 1월 1일 시행을 밝힌 바 있어 오늘 발표된 산재보험 방안은 훨씬 후퇴한 것이며 기만적인 안이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전면 적용된다. 급여 또한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결국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은 사업주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2003년보다 후퇴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대포장하여 발표한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안에 다름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보편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거래법․약관법 등 경제법적 적용을 우선하여 사용자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지난 6년간의 논의 과정을 무위로 돌려버렸다.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도 인정했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1년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려했던 노동부 방침에 이어 2003년, 2005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꾸준히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정부는 형식적인 노사정 논의를 빌미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제와 체면치레용 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이미 200만여명을 넘고 있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특수고용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법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훨씬 더 참담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가 내놓은 보호대책은 친사용자 편향의 노동자 말살 대책이다.
진정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오늘 내놓은 특수고용 보호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시급히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 발 오줌누기식 보호대책을 강행하면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6. 10.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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