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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노동3권 보장으로 모성보호 실시하라!

작성일 2006.10.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34
기 자 회 견 문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노동3권 보장으로 모성보호 실시하라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도 아이를 낳고 싶다!

모성보호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고여성노동자를 끝내 외면한 정부의 대책안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정부의 특고대책안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교활하게 둔갑시키면서 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잠시 돌려보려고 기만적인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제도와 성희롱문제는 차차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선심성 빈 약속을 하였다. 이는 특고노동자의 피타는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며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비열한 수법으로서 특고노동자들에게 독이 든 빵을 주는 것이다.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의 특고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 눈물과 고통으로 일해 왔다. 유산을 하고도 단 하루를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아픈 몸을 이끌고 뛰어 가야 하는 것이 특고여성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이다.

넓은 잔디밭 골프장에서 풀독과 농약과다노출에 방치되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임신이라도 하면 퇴사를 강요받는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일시 계약정지를 해야 한다. 그도 안되면 그만 두어야 한다.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하는 기간을 연장하려다 임신2~3개월 사이에 유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발품을 파는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다. 보험모집 노동자 또한 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보험모집노동자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노동현장에서 언어폭력과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보지 않은 노동자가 없으며, 퇴근후 술집동행 등의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번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인, 방송작가 등 다양한 직군의 다수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성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 5월 한명숙 국무총리 명의로 발표된 대책안에는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성희롱 예방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번 안에는 그마저도 삭제된 것이다. 경제단체에 밀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방향과 전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애초의 안보다 후퇴한 안을 발표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정부와 사용자단체에게 경고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올 6월이다. 말로만 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아닌 모성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노동3권 보장을 시작으로 출산,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라. 여성노동자들에게 고용환경을 현실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정책도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생산한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시작은 노동자성 인정이다.
-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라

2006.10.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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