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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노동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작성일 2019.04.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412()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제노동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413일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 앞두고 주제네바대표부, 주영국대사관 통해 서한 전달

 


한국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국제적 노동기준에 따라 자신의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있어

국제산별노련들이 413일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에 국제 연대 힘을 보탰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은 각각 48일과 9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국제운수노련(ITF)11일 주 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가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회가 목불인견의 기만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진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BWI 사무총장 앰벳 유손 서한 내용 중 -

앰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한국이 ILO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ILO에 제기된 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 협약이 가진 의미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언급하며 건설산업에서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덤프트럭 운전사나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노동기본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손 사무총장은 ILO 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 노동기준을 재정의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을 어떻게 협약에 걸맞게 고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열린 사회적 대화가 오히려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는 논의로 변질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국제법에서 정하는 현행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principle of non-regression)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협약의 비준이 이미 보장된 권리나 조건을 후퇴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ITF 사무총장 스티븐 코튼 서한 내용 중 -

스티븐 코튼 ITF 사무총장도 국제법상 현행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principle of non-regression)을 강조하며 “‘사용자 대항권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표로 세워진 국제노동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튼 사무총장은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전형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도 결사의 자유 원칙이 모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ILO의 입장이라며, “ILO 협약 비준 과정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ILO 총회에서 채택할 <일의 미래 선언>에서 다루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Universal Labour Guarantee)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핵심적으로 다룬다며 국제사회의의 지탄을 피하고 일의 미래에 대한 ILO 총회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려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 한국 노동자에게 제시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에 해당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4월말까지 이에 관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 UNI Global Union 크리스티 호프만 사무총장 서한 내용 중 -

전 세계 기술·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UNI) 크리스티 호프만 사무총장도 디지털화 시대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화 상황에서 UNI는 한국 노동자와 함께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함으로써 자신이 ILO 회원국으로서 맺은 약속, 그 기본 원칙과 기준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든, 간접고용 노동자든, 특수고용노동자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누려야 한다<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라는 선언을 완전히 이행하려면 플랫폼 노동자, 자영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비공식 경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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