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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4·13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작성일 2019.04.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413()

권순화 조직국장 010-6744-3032

이정훈 정책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


1. 취지

- 노동자이면서도 정작 노동자가 누려야할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갖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염원을 받아 민주노총이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번 총궐기 투쟁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오히려 특고노동자 노동권을 외면한 채 사용자 공격권을 강요하는 정부와 국회, 자본을 규탄합니다.

-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년째 계류돼 있는 노조법 2조 개정 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조법 2조 즉각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2조개정!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에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 개요

- 일시/장소 : 2019413() 15시 서울 종로 조계사 앞 도로

- 주최/주관 : 민주노총

- 참가방침 : 가맹·산하 특수고용 단위 간부 및 전 조합원 (참가예상 인원 : 2만명)

- 핵심구호 : 정부는 ILO 핵심협약 지금 당장 비준하라 / 국회는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3. 대회 순서

 

1) 참가조직별 사전대회

조직명

시간

장소

비고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13

남대문

삼성본관 앞

건설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3권 쟁취 투쟁대회

숭례문을지로입구역종각본대회

담당 : 소영호 조직국장 010-9224-371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13:30

조계사 앞

도로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선포대회

담당 : 이대근 대협국장 010-4105-8378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12

강남서초

로지본사 앞

(포스코사거리)

업체 갑질 횡포 근절, 대리운전업 정상화를 위한 로지연합 규탄대회(행진없음)

담당 : 김주환 위원장 010-3158-4502

 

2) 본대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시간

순서

프로그램

비고

14:30~15:00

대오정리

 

 

15:00~15:10

노동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10

15:10~15:15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3

15:15~15:17

대회영상

2

15:17~15:22

투쟁사 1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3

15:22~15:27

연대사

ILO긴급공동행동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3

15:27~15:32

투쟁사 2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김정한 본부장

3

15:32~15:42

문화공연

문화예술협동조합 타악그룹

10

15:42~15:50

영상+상징의식

특고단위 대회 결의영상 + 투쟁선언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 유아 지회장 /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8

15:50 ~

행진

 

 

 

3) 행진

- 보신각 앞 도로(우정국로) 동십자각 방향(율곡로) 삼청동 방향(삼청로) 브라질 대사관 방향 교차로(청와대로)

- 행진순서 : 퀵 오토바이 택배차량 민주노총 대표단 - 본대오

 

4) 정리집회 (사회 : 민주노총 김억 조직실장)

- 장소 : 브라질 대사관 앞 교차로(청와대로 시작지점)

-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오수영 위원장

 

첨부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항의서한




[첨부]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항의서한

 

413일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를 지지하며,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은 각각 48일과 9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국제운수노련(ITF)11일 주 영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서한을 전달하고, 문재인 정부가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1.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엠벳 유손 사무총장 서한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두 협약 모두 비준한 적은 없지만, 한국에서 ILO에 제기된 위반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 협약이 가진 의미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사례를 심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한국의 법과 현실이 양 협약을 무수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LO 협약의 비준 과정은 비준국 정부의 협약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존의 반노동, 반인권적 조항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법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협상을 제약하는 내용도 있으며, 국제 노동기준을 위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법 중 하나는 건설산업에서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덤프트럭 운전사나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를 노동기본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입니다.

기존의 법제를 놓고 보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전문가 위원회가 내린 결정대로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원칙을 다수 어기고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고용 관계 때문에 단결권과 단체협상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필수유지업무 이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필수유지업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게 되면 파업권에 대한 제약도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개악 시도들은 한국의 오랜 파업권 제약 조치들과 더불어 두 기본 인권 협약의 비준으로 얻어야 할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ILO 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은 노동기준을 재정의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준과 동시에 국내법을 어떻게 협약에 걸맞게 고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합니다.

BWI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시급히 요청 드립니다. ILO 협약 비준 과정을 본래의 논의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기회가 목불인견의 기만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진전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국제적 노동기준에 따라 자신의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BWI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항상 지원할 것이며, 이는 정의가 승리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사무총장 앰벳 유손

 

 

2. 국제운수노련(ITF)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서한

 

문재인 대통령님,

오는 413, 한국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수천 명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에 나설 것입니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이 대회와 제시된 요구들에 대해 지지를 표하기 위해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그동안 ITF는 적어도 국제기준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모든 노동자가 보장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한국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 논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7호와 98호 협약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환영합니다. 또한 1999년 한국이 비준한 144호 협약에 맞도록 비준에 대한 합의를 조성하기 위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화가 한국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신속한 비준을 관철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법에서 정하는 현행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principle of non-regression)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원칙은 협약의 비준이 이미 보장된 권리나 조건을 후퇴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LO 협약이 원래 목표대로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려면 현행법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준수로 출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화 과정에서 노동자를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의 무력화와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에 대한 제약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자의 대항권보장이라는 이름을 빌어 제시돼 온 조치들의 상당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대항권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표로 세워진 국제노동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위 개념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전형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관해서는, ILO 감시감독기관들이 결사의 자유권과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모두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이 노동자 다수는 노동자의 정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준 뿐 아니라 한국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ILO협약 비준 과정은 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우선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특히 비전형 고용관계가 일반화되는 미래 일의 세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ILO총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물론이고 임금, 사회보장, 노동시간 주권, 노동안전보건 등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 최저선을 보장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Universal Labour Guarante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는 이 선언이 제시하는 인간을 중심에 둔 일의 세계라는 비전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ILO 총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의 지탄을 피하고 일의 미래에 대한 ILO 총회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려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 한국 노동자에게 제시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 개악 없이 ILO 협약을 신속하게 비준하는 것, 국제기준에 맞게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주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제운수노련(ITF)

사무총장 스티븐 코튼

 

 

3.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UNI Global Union) 크리스티 호프만 사무총장 서한

 

백지아 대한민국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님

스위스 니옹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UNI Global Union)을 대표해 서한을 보냅니다. UN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서비스 부문 600여개 노동조합의 2천만 명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6개 산별 연맹에 속한 30만 명의 조합원들이 UNI에 가맹돼 있습니다.

한국의 가맹조직들로부터 413일 서울에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정부에 ILO 87·98호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큰 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계기로 ILO의 구성원인 각국 정부, 노동자, 사용자들은 1944년 필라델피아선언 채택 이래로 이룬 성과를 존중하고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누려야 한다는 그 핵심 메시지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디지털화의 시대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화의 상황에서 UNI는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함으로써 자신이 ILO 회원국으로서 맺은 약속, 그 기본 원칙과 기준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에 해당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고, 고용노동부는 4월말까지 이에 관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필립 제닝스 UNI 전 사무총장도 참여했던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발간해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든, 간접고용 노동자든, 특수고용노동자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누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전형 노동자 수는 20111,280,000명에서 20182,210,000명으로 증가해 전체 노동 인구의 1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자영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비공식 경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전 세계는 노동존중사회라는 선언이 완전히 이행됐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UNI는 한국 정부에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즉각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곧 열릴 ILO 10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UNI Global Union)

사무총장 크리스티 호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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