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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0.07.2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 도 자 료

2020722()

운동본부 조직팀장 정재현 010-3782-1871(민주노총)

운동본부 기획팀장 정우준 010-9674-1247(노동건강연대)

| 이메일nomoredeathact2020@gmail.com

 

 

 

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재사망 방치말라!

 

일방적인 작업중지 해체 규탄한다!

 

일시 : 2020722일 수요일 오전 11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순서

차례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문 1

기자회견문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구성 및 계획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안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24

 

 

 

 

 

[기자회견 진행 순서]

 

일정 : 2020722() 11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운동본부 이종문 집행위원장(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

민중의례

여는 발언

- 김용균부터 김재순까지, 유형마저 같은 사고

이상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유족 발언

- 사과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재순 유족 (아버지)

규탄 발언

-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김설청년노동자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

연대 발언

- 장애인 노동자의 산재와 노동권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장 발언1.

- 공무원 처벌, 왜 필요한가?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

주장 발언2.

- 중대재해기업은 사회가 만든다

정명호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유족 발언]

사과하지 않은 조선우드 사업주를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고 김재순 아버지

 

재순이가 세상과 운명을 달리한 지, 오늘로 62일째가 되었는데도

조선우드 대표인 박상종이라는 사람은 유족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자기 과실로 죽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쇄기 상부에서 가동작업은 비장애인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적장애인인 재순에게 시켰습니다. 그것도 현장 책임자의 관리와 지휘하에 해 왔습니다. 안전조치와 방호설비를 갖추지 않고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을 시켜서 재순이를 죽게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순이를 위험작업에 몰아넣어 죽게 했습니다.

 

노동자를 두 번이나 죽이고도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조차 하지 않는 박상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재순이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박상종을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업주 박상종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순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재순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책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탄 발언] 반복되는 중대재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김설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 공동상임대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생사의 능선 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을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명복을 빌어도 빌어도 끝나지 않는 이 죽음의 연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그리고 살려고 일하였으나 이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이 땅의 수 많은 노동자들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위로와 연대의 말을 보냅니다.

 

2020522일 김재순씨는 매섭게 돌아가는 파쇄기계의 톱날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기계에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어떠한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업주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안전조치를 해놓은 이 사업장에,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작업 중지를 해제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리라는 것이 무색하게 김재순을 죽게 하였던 파쇄기계의 톱날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톱날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4, 사고가 발생한 수지파쇄기의 바로 옆에 있던 목재파쇄기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의 옷이 끼어 질식하여 죽었습니다. 6년 전에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 안전조치는 6년 후 또 다시 사람을 죽였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사업주도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의 목숨에 대한 처벌보다 목숨을 지키기 위한 안전비용이 더 비싼데, 어떤 사업주가 안전에 투자하고 의무를 지키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원청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한 노동청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에 2천 명,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서 죽고, 부딪혀 죽고, 불타서 죽고, 감전되어서 죽고, 무너져 죽고 있습니다. 이 반복된 죽음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방관한 책임은 고용노동청에게, 국회에게, 정부에게, 지자체에게, 노동조합에게, 시민단체에게, 각 정당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감으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에 39개 단체가 모여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국에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활동과 연대의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며 함께 만들어갑시다.

 

기필코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제정시켜서 그 책임을 다합시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꿉시다. 사고가 일어났으면 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 사회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사회로,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로 기필코 바꿉시다.

 

 

연대 발언] 장애인 노동자의 산재와 노동권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2020522. 26세의 청년,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님이 광주 조선우드 쓰레기 파쇄기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청년이자, 노동자이자,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안전관리조차 되지 않는 파쇄기 내 찌꺼기를 홀로 청소해야만 했던 노동자는 과거 이 고된 업무를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불안한 파쇄기 청소 업무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중증지적장애인을 받아주는 산업 현장이 아무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전한 근로 환경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파쇄기 공장이 사회에서 내몰린 장애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일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재순의 죽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참사이자,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와 같은 기업에 의한 살인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업은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받고 사업을 유지하며, 비슷한 기업 살인 사건이 되풀이됩니다. 이 살인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권은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맨 끝단에 놓여있습니다.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3.4%)을 외면한 채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인구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은 53.3%로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동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16.32%로 경증장애인의 취업률에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임금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이며 중증장애인은 71.6%가 비정규직입니다.

장애인의 노동은 능력과 성과와 효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낙오되고 배제되어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2)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경쟁이 치열한 노동시장에서 최중증장애인도 헌법이 보장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김재순님의 사고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에 김재순 장애·노동·인권대책위원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빈곤사회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일자리 보장.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둘째, 장애인 최저임금법 제7조의 적용제외 삭제

셋째,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넷째, 장애유형 반영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및 예산확대

다섯째, 진상규명, 조선우드 책임자 처벌

여섯째, 장애유형 반영 장애인편의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실시

 

 

주장 발언 1] 공무원 처벌, 왜 필요한가?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

 

오늘은 스텔라데이지호 참사가 발생한지 1,210일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침몰원인 조차 알지 못합니다. 물론 추정되는 침몰원인은 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의 일은 민간이 알아서 하라라며 참사의 원인 규명이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라, 가해자인 회사와 피해자인 실종자 가족들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국가의 의무가 어디까지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조선우드가 만일 21조 작업수칙을 지켰더라면, 파쇄기 작동을 전담할 인력을 따로 배치했더라면, 비상정지 리모컨을 비치했더라면,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라도 설치돼있었더라면 스물다섯 아까운 청춘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겠지요.

 

마찬가지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이 노후 유조선을 제대로 개조했더라면, 정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수리했더라면, 낡고 녹슨 부품들을 제때 교체해주었다면 스물두명의 선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참사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조선우드에, 그리고 폴라리스쉬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우드가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광주시장은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안전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운항하면 안될 노후한 유조선을 개조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승인해준 해양수산부는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선박 안전관리감독에 총괄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가 이제 와서 한국선급에 검사권한을 위탁했다며 발뺌하면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미 고용노동부는 고 김재순님의 참사원인이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작업중지를 해제했고, 여전히 그 현장에서는 오늘도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쉬핑 소속의 개조노후화물선들은 연일 침수, 화재, 침몰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 솔라엠버호, 스텔라삼바호, 스텔라배너호까지... 여전히 운항중인 20여척의 개조노후화물선에 오늘도 천여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켰음에도 지금처럼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조선우드 같은 전국의 5,972개 재활용업체에서 또 제2의 김재순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억울한 희생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당연히 1차 가해자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공무원 역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주장 발언 2] 중대재해기업은 사회가 만든다

 

 

 

정명호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지부장

 

너무 답답해서 말을 시작하기조차 어렵네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같습니다. 고 김재순 동지는 조선우드 사업장에서 파쇄기에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었고 그의 업무를 보조할 인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 이게 단순 사고라고 말하고, 유가족이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자기들 맘대로 49제 절차를 밟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노동자는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터인데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김재순 노동자는 장애인을 고려한 보호장치가 없어서 더 위험했듯이 어떤 노동자는 비용을 아낀다며 안전장치를 안해서 죽기도 하고 인력을 충분히 두지 않아서 죽기도 합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어서 죽고, 한 번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안전 관리 소홀로 직원을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선우드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악덕 기업주는 꼭 법정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죽음이 더는 잊히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노동조합은 현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악덕 사업주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소모품쯤으로 여기고 그 죽음을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악덕 사업주들을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 김재순 동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박상종 사장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억울한 죽음이 산업 안전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그 길에 장애인노동조합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사업주의 예방조치도, 노동환경 개선도 없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발생 3개월도 안 되어 용인물류센터에서 또 다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4월 참사 뒤 진행된 전국 물류센터 점검은 시공 중인 물류센터로 한정되었기에,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 감독과 대책으로 또다시 5명의 노동자가 생때같은 목숨을 잃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장애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일 뿐이었다. 오늘도 조선우드에서는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다. 또 다른 김재순이 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할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기업을 바꿔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이 노동현장까지 이어져 목숨까지 내놓게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목격했다.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가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고 김재순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

둘째,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예방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하고 장애유형별 편의 및 안전실태를 전면조사하라.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7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구성 및 계획

 

운동본부에는 어떤 조직이 참여하고 있나?

2020722일 현재 221개의 단위가 참여. 대전운동본부와 세종충남 운동본부, 충북운동본부, 전남운동본부, 울산운동본부가 구성되었고 각 지역별 운동본부도 추진 중임.

 

<참가단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 416연대 /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 구미, 전남, 전북, 충남, 평택)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강한노동세상 / 걷는교회 / 공공교통네트워크 /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 김용균재단 / 나눔의집협의회 / 노동건강연대 / 노동당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녹색당 / 녹색당 경기도당 / 녹색연합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두레생협연합회 / 라이더유니온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 합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 민생경제연구소 / 민주노총 / 민주노총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중공동행동 / 민중당 / 반올림 / 변혁당 / 변혁당 학생위원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 불교인권위원회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 사회공공연구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사회진보연대 /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 생명안전시민넷 /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안산노동안전센터 / 안전사회시민연대 / 여성환경연대 / 예수회인권연대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사람연대 / 인권연대연구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천사람연대 / 인천산재노동자협의회 /일과건강 /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두환심판국민행동 / 정의당 / 정의연대 /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 천주교남장정의평화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유니온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대전운동본부

녹색당 대전광역시당 / 대전변혁실천단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이주노동자연대 / 대전지역대학생연합() /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화동 빈들교회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 변혁당 대전광역시당() /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 양심과 인권나무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세종충남 운동본부

녹색당충남도당 /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당진환경운동연합 /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 민중당충남도당 / 변혁당충남도당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 아산YMCA / 아산농민회 / 아산시민연대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아산책읽는시민모임 / 예산참여자치연대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 정의당충남도당 / 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 천안KYC / 천안YMCA / 천안녹색소비자연대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천안지부 / 청양시민연대 /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 충남노동권익센터 /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 홍성YMCA

 

충북 운동본부

노동당 충북도당 / 농민회 충북도연맹 / 민중당 충북도당 /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정의당 충북도당 /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 청주노동인권센터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 호죽노동인권법률센터

 

전남 운동본부

()여수시민협 / 강진진보연대 / 광양YMCA / 광양YWCA / 광양진보연대 / 광양참여연대 / 광주전남추모연대 / 나주사랑시민회 / 나주진보연대 / 노동당 전남도당 / 목포YMCA / 목포YWCA / 무안진보연대 / 변혁당 광주전남도당() / 순천YMCA / 순천YWCA / 여수YMCA / 여수YWCA / 여수진보연대 / 장흥항꾸네 / 전국회의전남지부 / 전남노동권익센터 / 전남참교육학부모회 / 전농광전연맹 / 전여농광전연합 / 정의당 전남도당 / 진보당 전남도당 /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 해남YMCA / 화순YMCA / 화순진보연대 / 희망해남21

 

울산 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 노동당 울산시당 / 동구주민회 /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 변혁당 울산분회() / 북 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울산시민연대 / 울산여성회 / 울산이주민센터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장애인부모회 / 울산진보연대 / 정의당 울산시당 / 진보당 울산시당

 

운동본부의 조직체계

- 공동대표 : 김도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박석운(민중공동행동 대표), 송경용(생명안전시민넷 대표),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종문(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지역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상황실장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운동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나?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법활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발표

 

- 21대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찬반 확인 사업

- 피해자들과 함께 정당 면담과 국회의원 면담

- 9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한 국민 직접 입법발의(한 달간 10만명 조직)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리는 활동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는 입법발의자를 조직하여 주변의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알리고 함께하는 행동을 조직하는 이들을 만들어내는 활동

- 모의법정, 노래극, 웹툰, 언론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전, 각종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활동

-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전국순회 간담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웹 페이지를 통해 인증, 활동, 자료등을 공유 : 민주노총 홈피 메일에 걸려있음. 단체별 배너달기 진행 중

 

<3>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함께하는 활동

- 중대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고 현장노동자들이 힘을 갖도록 하는 연대활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입법청원을 위한 사전 온라인 서명 진행

- 온라인서명 소개: 현재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서명(https://campaigns.kr/campaigns/250)을 진행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0209월 한 달 동안 시민 10만 명 동의을 받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할 예정임. 많은 시민들에게 국민동의청원을 알리기 위해 7~8월에 미리 많은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자 중대재해기어처벌법 제정과 국민동의청원을 알리는 서명을 받고 있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연속 행동

 

[기자회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 일시 : 2020722() 11

- 주제 : 김재순 노동자 사망사고 해결 촉구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 지속되는 고통을 중단시키기 위해

- 일시 : 2020812() 11

- 방식 : 증언과 공연(기자회견)

- 주제 : 중대재해 이후에도 지속되는 고통,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통, 진정한 치료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추모행진] 추모와 투쟁을 위한 모두의 행진

- 일시 : 2020819() (시간 미정)

- 방식 : 지역별 주요 장소에서 추모 집회, 행진, 선전전 등

-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

 

 

모두의 행동

- 일시() : 2020831()~94()

- 전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함께 하는 행동

 

○ [별도첨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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