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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박성수 이랜드그룹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결정

작성일 2007.10.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94
[보도]박성수 이랜드그룹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결정

1. 10월 5일 14시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수 이랜드회장과 오상흔 이랜드 리테일(홈에버) 사장 , 최종양 뉴코아 사장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환노위 의원들이 그에 공감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랜드 박성수회장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위장도급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코스콤 이종규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어 그의 부당노동행위도 분명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2. 박성수 이랜드회장은 2007년 7월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자 비정규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랜드그룹내 사업장에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및 불법적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0개월 계약서 및 계약서 위·변조 등을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하였고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하여 노동자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수 발생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대통합신당,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청하였고 10월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3. 코스콤 사장 이종규는 비정규법의 시행과 함께 법망을 피해보고자 도급업체정리를 지시하고 퇴직자 지원을 위한 위장도급업체를 운용하여 수 십 년을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에 왔던 노동자들을 위장도급업체로 넘기려 하였고 이를 심사하기위한 노동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심사요령을 교육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어 10월5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정 감사 증인으로 까지 채택 되었습니다.

3.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과 그 예하 사장들의 불법·부당함이 법으로도 밝혀진바(해고소송에서의 부당해고 판정,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가 있으나 법조차 무시하고 한 번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회피하기위한 해외로의 도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2000년도에도 불법·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전국 지명 수배되자 미국으로 출국한 전례가 있음) 우리는 위 증인들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를 시켜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4. 우리는 박성수회장의 부당노동행위가 국감에서 밝혀져 지난 6월부터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이랜드노조와 뉴코아노조의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또한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화요구의 정당성이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 이랜드관련 증인 채택현황
이랜드회장 박성수, 이랜드리테일(홈에버) 사장 오상흔, 뉴코아 사장 최종양,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장석주, 뉴코아노동조합 위원장 박양수
* 코스콤관련 증인 채택현황
코스콤 사장 이종규, 코스콤 노동조합(정규직) 위원장 우승배,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지부장 황영수.

*기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7.10.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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