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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2>나는 경찰의 전근대적 인권유린을 폭로한다

작성일 2000.03.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798
● 다음 글은 지난 3월 20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 간부에게 전해 주기 위해 길을 가던 중 불법적으로 연행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행해진 인권유린에 폭로한 <자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나는 경찰의 전근대적 인권유린을 폭로한다




저는 지난 3월 20일 0시경 민주노총의 소식지를 조합 간부에게 전해 주기 위해 길을 가던 중 성남중원구 성남동 소재 동아가든 뒤편에서 이곳을 지나던 성호 파출소 직원에게 연행 성남 남부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부경찰서 수사2계에서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호실로 가게 될 걸로 생각했고 이에 왜 유치장으로 왔는지 물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들어 왔으니 조용히 하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처음 유치장에 들어설 때부터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휴대폰등을 맡겨놓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경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또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시간 여를 기다려 여경이 도착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신체 검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 갑자기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속옷까지 내리라 "고 했습니다. 놀라서 " 왜 그러냐" 며 이유를 묻자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해의 우려가 있는데 왜 속옷까지 내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여성 수감자의 경우 질 속에 핀 같은 것을 숨겨 가지고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외 2명) 밖에 나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만나고 들어왔고 게다가 밖에서 의경이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겠냐고 항의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음 날이면 나갈 것이고 자해 할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사복착용을 여자가 밖에 있던 유치장 담당계장을 불렀습니다. 계장이 들어와서는 시키는 데로 하지 "뭐 하는 거냐 ? "며 여경과 입을 모아 계속 이러면 " 남자직원을 대동하고 신체검사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여경만 남은 뒤에도 "신체검사를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갔다가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꼭 해야 되겠냐 ?"며 다시 한 번 항의했습니다.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절대 나는 자해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도 사복착용을 한 여경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본인이 죄를 짓고 이런 곳에 들어온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자해를 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끝내 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사복을 입은 여자는 "신체검사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은 처음이다"라며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타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던 여성들이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의하는 사람한테 "남자직원을 부르겠다 "며 협박하고 여성앞 이라도 알몸이 되어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남성을 부르겠다고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남자직원을 진짜로 부를 듯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결국 할 수 없이 신체검사에 응했습니다. 본인을 포함 3명에게 "웃옷은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까지 내려라 ! "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다섯 번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생리중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이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하지만 이보다 더 억울한 것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러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절차이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인지 검토해보고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식으로 피고인이 된 후에라도 인간이기에 부여받은 존엄성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하물며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경우가 절차와 관행을 핑계삼아 행해져서는 안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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