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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유엔 인권이사회심의에 민주노총, 민변 대표단 참가에 대한 기자브리핑

작성일 2006.10.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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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유엔 인권이사회심의에 민주노총, 민변  대표단 참가에 대한 기자브리핑

1.일시:2006.10월19일(목), 오전10시

2.장소: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달개비 (구 느티나무까페)

3.주최: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4.프로그램

10:00~10:15 반박보고서의 전반적인 설명: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10:15~10:25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박래군(인권단체 연석회의 운영진)
10:25~10:35 결사의 자유: 진영옥(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용호(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10:35~10:40 활동 경과 및 제네바 활동 계획: 사회자
10:40~11:00 질의 응답

5.취지

- 7년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됩니다.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99년 2차 보고서 심의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1990년 조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조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하고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규약이 위반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내에서 규약에 보장된 권리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우리(민주노총)는 노동기본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현황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전국공무원노조 윤용호부위원장과 김석국제부장을 우리의 대표로 파견하여 현지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의견서에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문제점과 사무실 폐쇄 등 탄압 현황, 하중근 열사 사망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구속/수배자 현황, 동시에 지난 9월 발표된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기륭, KTX 승무지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탄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최근 정부가 주도한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약화시킨 점을 명백히 밝히고 국제노동기준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러한 노동권 탄압 사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 민변도 올 해 2월 ‘반박보고서 작성팀'을 구성해 자유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각 권리분야별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반박보고서를 준비하였고 38개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와의 협의를 통하여  반박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올바른 심사와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가단을 보냅니다. 10월 23일 회의 첫날, 참가단은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생생히 전달할 것입니다. 인권이사회 권고의 이행책임의 방기, 유보의 문제점, 남녀동등권리보장,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사생활.가정.주거.통신의 자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표현의 자유(국가보안법,영화등급분류제도), 집회의 자유, 가정의 보호.혼인.이혼, 아동의 보호, 이주노동자 등에 관려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특히 날로 심해져가는 정부의 노조 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중요한 인권 침해의 사례로서 알릴 것입니다.

- 10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심사는 소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주장하는 한국의 실질적인 자유권 상황을 평가하는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인권, 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정부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었지만, 인권과 노동기본권 이행과 보장 현황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점을 유엔 인권이사회 장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는 11월 2일에 발표됩니다.

-참고로, 1999년 한국정부의 제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의 국내법적 지위 보장, 최초 보고서에 이은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의 재권고,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 여성차별철폐, 강간범죄가 여성의 저항을 증거로 한다는 점.혼인상 강간의 형사상 범죄구성요건화, 성차별방지와 구제.여성에게 동등한 고용기회와 고용조건 보장, 피구금자의 권리보장, 형사구금된 모든 사람은 판사 혹은 법에 의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다른 관리의 심사를 받을 권리보장, 준법서약서 폐지, 사법부의 독립,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구제책 마련, 집회의 자유 보장,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유보철회, 개인통보자의 당사국 규약 위반시 구제책 마련, 공무원.사회공공단체의 직원.의료관계종사자 포함 인권교육 시행, 최종견해 및 정부의 정기보고서의 국내 배포 촉구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자유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한국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의 자유권과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를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2670-9234, 019-257-0165)

2006.10.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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