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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항의서한]국가인권위원회에 엄중히 항의한다

작성일 2006.10.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46
[항의서한]국가인권위원회에 엄중히 항의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대한민국에 지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직무대행의 표현처럼 비, 바람이 몰아치는 거친 들판에 서있는 한그루 아름다운 꽃나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노동자였던 하중근열사가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과정에서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는 실망적인 수준을 넘어서 분노마저 일게 합니다.

작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경찰의 살인폭력으로 사망한지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잣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첫째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타기관 또는 권력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것을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원칙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최근 하중근열사의 사인에 대한 경찰의 ‘은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연’작전이 교묘하게 맞아들어가는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10월 11일 촉구서한에서 밝혔듯이 작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비하여 하중근열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발표연기는 위와 같은 판단 외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경찰관계자의 최후진술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죽은 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을 뿐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얼마나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했는지, 얼마나 비인간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 졌는지, 일명‘노가다’라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것이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건설노동자 故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고 전날인 7월 15일, 경찰은 합법적으로 신고 되어 있던 건설관련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건설노조의 모든, 어떠한 집회도 불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전 포스코 점거 외에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불법집회도 없었지만 불법집회가 우려된다는 것이 경찰의 불허 이유였습니다. 사고 당일인 7월 16일도 노조는 어떠한 물리력도 준비한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방패와 곤봉, 소화기를 앞세워 집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가족들과 조합원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진압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일부 흥분한 조합원들이 주변의 각목 등을 들고 대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도 없었던 포항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그러나 사람답지 못했던” 건설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경찰들에게는 그러했습니다. 하중근 열사가 경찰에 맞아 죽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건설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포항건설노조의 투쟁과정에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하중근 열사 외에도 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더 잃었습니다. 지현숙씨의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체 죽어간 어린아이부터 조합원 두 분이 경찰과의 직접마찰이 원인은 아니었지만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마저 그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의 죄악입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방치함으로서 역사에 씻지 못할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황상으로도 너무나 명백한 경찰의 살인 폭력에 의한 사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납득 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민주노총, 제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우리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의 현명하고 양심적인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61회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경찰들의 노고도 있겠지만 우리 경찰의 인권수준은 아직 멀었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인권침해를 제기해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고로움도 있겠으나 그것이 진정한 인권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6년 10월 20일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월혁명회 농민연합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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