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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일 2006.10.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53
[성명]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지방노동위 노동자위원의 양노총 동수 배정과 지노위 운영의 개혁을 요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위원장 박효욱, 58세)은 오히려 면담을 요청하는 경기본부 소속 조합원들조차 출입을 통제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노위를 구성함에 있어 노동위원회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한국노총만으로 운영하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노위를 관장하는 중노위나 노동부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역할과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노동위원회의 파행 운영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노위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이 18명, 민주노총이 12명이다. 조합원수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난다. 또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이 사용자측 변론을 하다가 중도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노동계와 법조계의 강력한 항의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확인된 중노위 공익위원인 주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자진 사퇴로 일단락되었지만, 공익위원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건이다.

주완 변호사의 중도 사퇴 사건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기도 전에 중노위는 지난 7월 임기 만료된 공익위원 추천과정에서 또 한 번 노동계를 분노케 하였다. 당시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공익위원 추천을 법대로 하자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묵살하였다. 결국 중노위는 과거 관행을 근거로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공익위원 추천을 일방적으로 완료했다. 그 결과, 지노위 심판사건에서 승소한 사건이 중노위에서 패소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기지역의 이마트노조사건과 서울의 흥국생명 사건은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로 노사정 3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준사법기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노동계의 반대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이는 노사관계로드맵과 함께 향후 노동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영향력 축소 및 배제 음모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노동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미조직, 비정규, 여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노동위원회법 개악음모를 중단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위원 선정의 공정성은 이후 판정결과에 대한 합리적 승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 하에 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중노위와 지노위는 노동자위원 배정을 노동계에 동등하게 배정하여 구성해야 하며, 특히 경기지노위 사태에 중노위와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작 노동자가 참여할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개혁은 허울과 기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2006. 10.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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