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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OECD 가입 10년,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조명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06.10.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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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OECD 가입 10년,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조명 토론회 개최

1. 일시 : 2006. 10. 26(목) 오후3시∼5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대회의실)

3. 발제  
①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10년 동안 한국 노동기본권의 변화
- OECD 가입 이후 정부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어떠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민주노총에 대해 국제적인 음해를 선동해왔는지 폭로
② Roland Schneider(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책전문위원)
- 한국 노동기본권의 개선 현황에 대한 OECD 차원의 감시 과정과 최근까지의 결과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차원에서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 상황에 대한 입장
-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한 외부 압력(peer-group pressure) 강화방안

4. 토론  
① 노중기(한신대 교수)
② 잠정 미정

5. 취지
- 이번 토론회는 1996년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게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만큼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2006년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롤랜드 쉬나이더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하여, 한국 노동기본권의 개선 현황에 대한 OECD 차원의 감시 과정과 최근까지의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차원에서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한 외부 압력(peer-group pressure)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지 밝힐 것이다.  

- 동시에 민주노총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OECD 가입 이후 정부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어떠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민주노총에 대해 국제적인 음해를 선동해왔는지 폭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난 10월 6일 한국 정부가 OECD에 제출한 「국제자유노련(ICFTU)/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국제산별연맹(GUFs)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서」에 대한 반박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 기타문의 : 이상훈(민주노총 정책부장, 011-1704-1872)

<덧붙임 자료> OECD 특별감시과정(Special Monitoring Process) 경과

-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춰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함.

- 당시 정부가 1997년 1월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ILO로부터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자, OECD 각료회의는 고용노동사회문제분과위원회(ELSAC)에게 “한국 정부가 약속한 대로 노동 개혁에 관한 진전 사항을 밀착 감시”하라는 권한을 부여함.

- 1997년 1월 감시 과정이 시작될 때,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a) 1996년 12월 26일 국회 통과한 법 개정을 철회할 것, b) 조합원에 체포, 구속을 중단하고,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구속 조합원 석방할 것, c) 진정한 노동법 개혁에 관해 노동조합과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동시에 a) 복수노조와 민주노총 합법화, b) 공무원과 교사 단결권 보장, c) 파업권 제한 철회, d)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파업시 임금지급과 같은 쟁점은 단체교섭에 맡길 것 등의 요구를 담은 자료를 ELSAC에 제출함.

- 2년 뒤 OECD 감시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 보고서에서 규정된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은 TUAC에 의해 제출된 OECD 감시과정의 다음 국면의 우선 과제와 거의 흡사함. a) 공무원노조 기본권, b) 파업권이 금지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ILO에 규정된 필수공공서비스'(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장)로 제한할 것, c) “업무 방해” 관련 형법 조항을 쟁의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d)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의 체포를 영구히 금지할 것, e)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철회할 것 등임.

- 2000년 OECD 보고에 이은 후속 보고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고, 2005년 3차 보고서가 채택되고, 특별감시과정의 지속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됨.  

- 정부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선전한 사항은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과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임.

- 하지만,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직권중재, 업무방해에 의한 손배가압류, 조합원 체포 구속,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과 실체 불인정 등을 근거로 정부 개혁의 허구성을 최근 열린 OECD TUAC와 ELSAC 회의 등에 참가하여 집중 폭로함.

- 이에, 6월 23일 OECD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게 늦어도 2007년 봄까지 노사관계 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청함.

- 2006년 8월 24일-26일까지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은 국제자유노련, 국제산별연맹 등과 함께 노동기본권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벌임. 이에 대한 보고서를 9월 21일 제출하였고, 이를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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