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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7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521()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010-8997-9084)

김은기 정책국장(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임금은 제자리?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1. 취지

- 민주노총은 5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를 전달하려 합니다.

- 민주노총이 지난 5년간 주장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는 저임금노동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 경제가 위독하다는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 이에,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저임금 노동자 삶에 대해 현장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개요

일시 : 2019521() 오후 1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순서 (사회: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

- 여는 말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 최저임금 피해사례 종합 발표 : 민주노총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피해사례 당사자 발표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권대진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노동조합 제주축협지부 축산물공판장 생산팀분회장

*대형마트 협력업체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유근영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

*초중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조영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 2019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기자회견문 / 첨부파일:최저임금 당사자 발표 자료, 민주노총 정책 및 투쟁계획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 2,4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강타!

 

20185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맘대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주 권한은 확대하고 노동자 권리는 제한했다. 사업주는 웃었고 저임금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렸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명분은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과 연봉 2,400만 이하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위 정부 주장은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많은 불합리한 임금체계인 것은 맞지만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기본급 중심으로 계산되는 법정수당을 낮추기 위한 사업주의 꼼수였음은 밝히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최저임금 규모가 통상임금 규모보다 커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임금의 기본 구조(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를 망가트렸다. 둘째, 연봉2,4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고용노동부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노총이 각 지역본부 상담센터와 온라인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 규모가 크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임금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우는 경우가 많으며, 상여금 항목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 사업주는 수당 몇만 원을 최저임금인상분으로 상쇄하며 저임금노동자 주머니를 털었다. 빈약한 기본급에 상여금을 통해 임금을 충당해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 상여금 월 할 지급으로 최저임금인상분을 상쇄시켰다.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된 만큼 이젠 정부가 책임 있게 최저임금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반노동, 친자본 최저임금정책은 2018년 최저임금법 1차 개악으로 나타났고 20192차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하며,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제외가 그것이다. 정부는 정녕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겠다는 것인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노동자 생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ILOUN은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를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적정임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억제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고 가구생계비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360만 저임금노동자와 함께 더 노력하고 더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95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 과연 최저임금 개악 피해 비켜 갔나?

- 최저임금 삭감법 시행 첫 해, 미조직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를 말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쏙 빠진 최저임금 논란, 다시 짚어보자.

최저임금이 곧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만원 가량의 월급이 과연 높은가? 이 정도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은 가능한가?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했다.

작년 528일 국회는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상여금과 7% 이하의 복리후생비를 산입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점차 축소되어 2024년부터 두 가지는 최저임금에 완전히 산입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민주노총은 작년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응하여 법 개악이 노동자에게 가져올 피해를 예측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민주노총은 2018123,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상담내용, 피해사례 발표를 취합하여 대표적인 꼼수 사례를 발표하고, 산입범위 개악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자 피해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작년 6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개악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향후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원 정도의 기대이익 감소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는 실제 노동자 2,336명이 직접 자신의 임금을 입력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2019년은 개악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첫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땠을까?

최근 발표한 민주노총 상담 데이터베이스 분석결과 (2018. 4 ~ 2019. 3.) 전체 상담 10,159건 중 임금상담이 3,700건으로 36.4%에 달하며, 이 중 최저임금 상담은 401건으로 10.8%였다. 최저임금 상담은 10대에서 (32.1%), 5인 미만 사업장(54.1%)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체불, 쉬운 해고가 빈번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다수 발생되었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 또한 임금 상담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노동부에 제기되는 임금 체불 신고사건 중 79.2%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상여금에 이어 수당 쥐어짜기도 전면화됐다.

보통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맞추거나 상여금 항목이 없는 경우도 많다. 빈약한 기본급에 상여급을 통해 임금을 충당해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제는 수당 몇 만원을 깎아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연일 중소영세상공인 최저임금 피해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경제위기, 물가상승, 고용감소, 소득감소 등이 모두 최저임금 탓이며,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가거나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의 추가 개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작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2년간 고용 수준은 높아졌으며, 가구당 실질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평균 2.5% 증가해 2012년 이후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실제로 알 수 있는 임금격차 현황을 보면 상위 10%와 하위 10% 격차가 20175.63배에서 20185.04배로 완화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부담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원·하청 관계 민주화를 통한 갑질 금지, 영업본사와 편의점 자영업주의 수수료 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반값 임대료, 영세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일이다.

 

최저임금 당사자 발표 자료, 민주노총 정책 및 투쟁계획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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