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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국지엠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 전원승소에 대해서

작성일 2020.06.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61

성명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법 전원 승소를 환영한다!

한국지엠 회사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즉각 정규직화 시켜라!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82명에 대해, 원청 사업주인 한국GM이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으며 따라서 한국GM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늘의 판결은 한국GM으로 사명이 변경되기 훨씬 이전인 2005GM대우 시절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지 5,61015년 만의 일이다. 2015년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0181심 승소를 거쳐 소송 제기 1,964일 만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규직화 교섭을 요구하자 노조탄압과 해고에 열을 올리기 바빴다. 불법파견 판정에도 15년 동안 불법행위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오히려 작년(2019)에는 산업은행 금융지원을 받으면서도 인원감축 1순위로 사내하청을 우선 정리 해왔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15년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하게 정당한 주장과 투쟁을 해 왔던 사내하청 조합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를 보낸다.

한국GM은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해고한 모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길 촉구한다.

 

최근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등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이 확인되고 있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연달아 승소하고 있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제조업 현장의 사내하청은 도급이 성립되지 않고 모두 불법적인 파견 노동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한국지엠 처럼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이 스스로 정규직화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오늘의 판정을 계기로 제조업 현장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파견근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구조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촉구한다.

 

2020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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