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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선관위 유권해석 … 노조 정치활동 족쇄 채우기

작성일 2000.01.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994
< 성명서 >




선관위 유권해석 … 노조 정치활동 족쇄 채우기


예정된 낙선운동, 정치활동 강행 …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응




1. 1월18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노총에 보내온 '노조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공문대로라면 법 개정으로 노조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 테두리 안에서 벌일 수 있는 선거관련 정치활동이 매우 좁아 사실상 의미있는 정치활동이 어렵게 된다.




2. 선관위가 불과 16일에 불과한 선거운동기간(3.28-4.12)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낙선운동·공천반대 운동 등 국민 80% 이상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낙선운동·공천반대 운동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은 국민여론에 반할 뿐 아니라, 노조 정치활동 허용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법으로 허용받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선거참여는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선거운동을 벌이는 정당 이외에는 누구도 의미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노조의 선거운동 범위를 조합내부 행위로 한정하여 실제로 노조의 선거운동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별도의 인쇄물이나 시설물, 집회 등을 이용할 수도 없고, 별도의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를 설치할 수도 없으며,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할 수도 없고, 일반구민을 상대로 한 활동도 금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노조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활동도 원천봉쇄되어 있다.




4. 민주노총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노조 정치활동 허용을 무색케 하는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노동자를 심하게 탄압한 전력이 뚜렷한 사용자 출신 후보나 주5일근무제 등 개혁입법을 거부한 후보, 부정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등에 대한 낙선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와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종 활동도 폭넓게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 일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관련 조항들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활동범위가 매우 좁다는 사실과 같은 문제이므로 시민사회단체와 선거관련법 전반을 대폭 손질하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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