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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건강보험 재정문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작성일 2006.09.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98
[성명]건강보험 재정문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여건이 불안정해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오늘(22일) ‘내년 건강보험료를 6.5%가량 인상해야 재정적자를 피할 수 있어 최종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재정불안정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법적 의무를 방기한 결과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의 50%(일반회계 35%, 건강증진기금 15%)는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고지원은 평균 38.6%에 불과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책임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만료되는 특별법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보다 더 줄어든다는 점이다. 총재정방식으로 바꾼 정부지원규모는 총재정의 20%로 기존 23%수준보다 오히려 축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규모는 최소 총재정의 25% 수준이상은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담뱃값 인상 연기를 핑계 삼을 자격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미인상으로 인한 당초 계획 대비 1,466억원의 수입 감소를 주요한 재정불안정의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04년 일반회계 지출비중을 40%에서 35%로 줄이면서 대신 담뱃값이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을 15%로 인상시켰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 연기에 따라 줄어들게 될 건강증진기금 수입에 대한 책임은 건강보험료로 또 다시 국민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정부가 발의할 개정안에도 정부재원은 70%는 일반회계에서 30%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국고지원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에 대한 재원은 국고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하되, 건강증진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때문에 재정불안정이 생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보장성 강화 때문에 재정불안정이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작년 보험료 협상과정에서 올해 식대급여가 3월부터 지출될 것을 감안하여 보험료 책정 했지만 식대급여화가 늦어져 실제 급여지출은 하반기부터 진행됐다. 정부자료를 보더라도 식대, PET 등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여지출은 예상금액보다 오히려 약 5,000억원 상당의 재정지출이 오히려 감소됐다.
재정불안정을 이유로 향후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지연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내년 1월 기준 병상의 보험적용 확대는 차질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해마다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 차례 수가협상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영수지가 양호한데도 수가를 인상해주어야 했고 이는 곧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낭비 유발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개편해 하루빨리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해야한다. 더불어 작년에 수가 협상 시 합의한 약가적정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도 선별목록제도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험료인상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급여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커졌으며 이는 민간보험이 성장하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건강보험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적보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수준을 최소한 80% 이상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분담에 있어서도 정부, 기업, 가입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가 마련되어야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9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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