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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6.09.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54
[성명] 정부의 사회보험  통합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25일 대통령보고를 통해 4대 보험 통합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4대보험 부과징수업무를 통합일원화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월 '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2월내 입법화하여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통합 추진의 계기와 목표는 보험 사각지대문제 해소와 소득파악계기 마련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도 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방안은 4대 보험 통합을 행정의 효율화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협소함을 보이고 있다.

첫째,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외형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4대 보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국세청의 권위를 이용해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만 국한해 접근한다면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제도 순응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전국민 사회보험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임금계층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법에는 기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될 경우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벌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업주의 탈세와 불법 회피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기업주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불완전하여 보험료와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밝혔듯이 사회보험통합이 진정으로 소득파악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득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다.  

넷째, 보험료 산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현행 4대 보험의 기본구조는 각각 상이해서 기구의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보험료부과기준 소득범위가 다른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전년도 과세근로소득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해 연도 임금총액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범위에 대한 통일적인 적용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혼란과 오해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논의는 사회보험제도의 획기적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4대 보험 통합추진 방안을 선언하고 추진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애초 목적과는 동떨어진 '구조조정 프로그램' 일환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미시적 관점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체계화와 사각지대해소와 소득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방향에 맞춰져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약속이 아니라 사회보험 확대에 따른 고용확대와 보장, 인력재배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와 이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체적인 추진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보험의 공공성강화와 다양한 계급, 계층의 사회적 연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통합논의에 있어서도 정부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일방적 추진을 철회한다면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진지한 고민과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6. 9.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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