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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부터 시작하라!

작성일 2007.06.1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38
[성명]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부터 시작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 해고자원직복직, 공무원퇴출제중단, 공무원연금개악중단 4대 요구를 걸고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14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어제 6월10일에는 6.10항쟁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의 4대 요구를 건 집회가 있었으나 경찰은 몇 겹의 전경차로 에워싸 민주항쟁 기념식과 노동자의 외침을 갈라놓으려하였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까지 자행하는 극심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된 지 6년, 그동안 사용자인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를 오로지 ‘불법’으로만 치부하고 노무현 정부가 강조하는 그 흔한 ‘대화’ 한 번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OECD 가입에 따라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켜야 했기에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고 보수, 인사 등의 교섭을 제한하여 오히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정부의 부당한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뿐만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민중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감시, 부정부패고발, 부패한 정치인 감시등의 사업과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연대로 민주노조의 길을 힘들게 헤쳐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경제규모 11위라는 명성을 무색케 하는 노동탄압으로 악명이 자자하다. 때문에 한국은 OECD로부터 지난 10년 동안 노동탄압 특별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일례로 2006년 정부의 공무원노조사무실 강제폐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으로서 노무현 정부는 UN, OECD, ILO, PSI, 미국노총 등 각국의 수많은 노동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정부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아직도 공무원노조를 불법시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도 한 때 공무원노동3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인정을 위한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키고 사면복권해야 하며, 알맹이 없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현재의 ‘공무원노조특별법’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공무원노조가 1,500만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노총은 지도부의 죽음을 불사한 단식농성으로 이어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에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6월 총력투쟁으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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