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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산재피해노동자 증언대회

작성일 2007.06.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55
[보도]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산재피해노동자 증언대회

1. 일시 : 2007년 6월 13일 오전 10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명칭 :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산재피해노동자 증언대회

4. 취지
- 산재가 가져다 준 상처와 병마로 고통당하는 와중에도 산재노동자들은 사업주는 물론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련 병원 등으로부터도 각종 피해를 당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0년 만에 산재법을 개혁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 내용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재단체 및 개인들은 산업재해로 받은 고통과 억울함의 전반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산재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현장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이번 증언대회를 개최코자합니다.

- 산업재해 불승인으로 인하여 산재노동자가 당하는 고통에서부터 산업재해로 극히 경미한 장애가 남았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 등의 구체적 사례를 증언하고, 산재노동자들이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부터 당하는 각 종 피해사례와 중대사망사고, 건강검진 등 정부의 산재예방 사업의 문제점도 폭로합니다. 나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불어 석면으로 사망하였으나, 석면 관련한 검진조차 하지 않은 사례와 단 한 차례도 석면관련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석면으로 폐암에 걸렸지만 오히려 건강검진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한 사례 등 수많은 부당사례를 고발합니다.

- 한편 민주노총은 투명성실검진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요청한 바, 그 중 87개 기관에서 확약서를 보내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와 의미를 밝히는 민주노총의 입장표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5. 증언대회 개요
▷ 대회사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경과보고
▷ 증언
- 박한용 산재문제 해고사례
- 김춘식 택시노동자 사례
- 이재빈 건설노동자 사례
- 지하철노동자 산재사망 사례
▷ 민주노총 입장과 투쟁계획 등 발표
▷ 질의응답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년 6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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