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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OECD의 ‘특별감시과정’ 종결을 반대한다.

작성일 2007.06.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77
[성명] 정부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보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OECD의 ‘특별감시과정’ 종결을 반대한다.

비정규직 확산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오늘 OECD는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종결했다. 우리는 오늘도 버젓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탄압하는 정부가 ‘특별감시과정’을 졸업한 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를 빌미로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10년 동안 OECD의 특별감시를 받아오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등의 진전은 있었으나 비정규직의 권리와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문제, 복수노조금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조합원 구속관행, 손배가압류 남용 등의 쟁점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미달되는 바, 특별감시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6년 한국정부는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법과 노사관계법을 국제인정 기준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다음해 노동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OECD이사회는 약속된 개선여부에 대한 특별감시를 지시했다.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노동자의 권리는 국제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정부는 2006년 ILO아태지역총회가 끝나자마자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였고, 건설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맺은 단협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구속하고 등 2006년 한 해에만 271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현재도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4일째를 맞고 있다. 더욱이 노동자에게 특수고용이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3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한국의 노동현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70년대를 떠오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애초 OECD가 주되게 관심을 두었던 복수노조금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와 단체행동권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구속, 손배가압류의 남용 등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려?! ? 극악한 손배가압류는 배달호열사의 목숨을 빼앗고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으로 복수노조는 금지되었으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장과 대체근로의 범위도 확대되고 말았다.

한국정부는 OECD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감시활동을 받고 있다며 OECD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로비를 벌여왔다. 이는 적반하장이다.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는 정부가 뻔뻔하게 로비활동으로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벗으려 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실질적인 노동기본권보호에 대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OECD의 특별감시과정 졸업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빌미로 노동탄압이 더 증가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ILO가 한국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2007. 6.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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