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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주장은 시대착오다

작성일 2007.07.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18
[논평]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주장은 시대착오다

경찰청이 어제(24일) 주최한 ‘평화적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한국·일본·프랑스 공공질서 유지 전략 세미나’에서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이 폭력시위에 대해 전자 충격총과 최류액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찰이 시위대를 폭도로 바라보는 전근대적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노무현정부의 반민주적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세미나의 취지가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임에도 시위대를 강경무력진압을 하겠다는 데에 초점이 있을 뿐 시위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난해 4월 19일 경찰은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테러 진압용 무기인 전자총 테이저건과 고무총을 발사하여 온몸에 물 대포를 맞아 물에 젖어 있던 노동자들이 전자총에 감전돼 2~3분 간 온 몸에 경련과 함께 몸이 고꾸라지는 사고가 있었다. ‘테이저건’은 먼 거리에서 쏴 총탄처럼 생긴 ‘다트’가 몸에 꽂히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된다. 경찰은 이 전자총을 근거리에선 몸에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기로 사용한다. 경찰은 2002년부터 전자총을 경찰 장구로 구입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위대에게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테이저건은 탄환을 눈에 맞게 되면 실명이 우려될 정도로 위험한 무기임에도 시민의 민주적권리인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시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노무현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기조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실행해 온 결과 민중들의 삶을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바, 그 어느때 보다도 민중들의 저항이 커질 뿐만아니라 많아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 없이 경제식민지협상인 한미FTA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저임금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기 위해 비정규법을 만들어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가하면 사학법, 국민연금법을 개악하여 사학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뿐이 아니다. 의료,에너지,물과 같은 공공부문까지 시장논리로 재편하기 위해 사유화정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시장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민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자는 것이다. 전형적인 무능정부, 폭력정부의 모습이다.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해가기 위해서는 시위대의 요구를 성실하게 듣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국민을 몽둥이로 길들이겠다는 발상은 파시즘이다. 정부는 지난해 포항 형산강 로타리에서 강경진압으로 살해한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시위진압연구만 하고 있다. 정부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07.7.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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