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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중노위는 원청사용자 코스콤을 교섭테이블로 이끌어야 합니다

작성일 2007.09.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1
[공동성명]중노위는 원청사용자 코스콤을 교섭테이블로 이끌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콤비정규노동자에게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김성한 외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195인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쟁의조정 신청을 한 최초의 사례인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 건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과 불이익으로부터 진정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법 입법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등 기능 확충을 계기로 “2007년에는 『전문성과 권위, 그리고 신뢰의 노동분쟁 해결 중심기구』로 재도약할 것을 다짐”한 바 있고, 이후 지난 8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원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현장감 있는 균형 판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근로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어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위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ㆍ판정한다”는 취지와 반대로 “편파운영, 노동자 승소판정만 뒤집기”라는 가슴 아픈 평가를 받으며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용자위원회’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넘어 강한 반발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 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비정규차별시정의 막중한 역할을 띠게 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와 신뢰를 얻느냐, 완전히 등 돌리게 할 것이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중노위 위원이라면 누구나 이번 건을 판단함에 있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노조활동인정, 비정규직 문제해결 논의를 약속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기본합의서, 22차례에 걸친 코스콤비정규지부와 코스콤의 교섭, 코스콤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 등을 보더라도 확연한 사실입니다.

위원 자격 기준을 엄밀히 정하고, 위원의 행위규범을 정하는 등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요건들이 노동위원회 법상 뚜렷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조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건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위원들의 결정일 뿐’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건과 같이 원청인 코스콤의 사용자성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다면 담당 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쟁의조정이 공정, 객관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져야 할 중앙노동위원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원청 사용자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대경건설노조 등 판례와 법학계의 의견은 현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를 정확히 반영하고, 노동법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자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 역시 사전조정에서 코스콤의 사용자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코스콤 사측은 사용자성이 드러나자 사전조정 이후 교섭마저 회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누가 봐도 뚜렷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형식적인 한계 탓으로 돌리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의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길입니다.

만약 명확한 증거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코스콤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을 내린다면, 우리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07년 9월 10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김성한 외 195명 일동


(중앙노동위 12명) 윤영규, 오길성, 문선곤, 홍명옥, 우병국, 강화수, 이찬배, 김태진, 김영주, 김성한, 이현주, 김영주

(서울지노위 25명) 고종환,김창섭, 김진순, 유지현,이남신, 김현미, 양한웅, 임재경, 김민기, 이수희, 배상조, 최종진, 박성우, 강규혁, 민원국, 백재웅, 안동운, 유병홍, 유성주, 장영석, 조재용, 문경근, 박병수, 송주현, 장원석

(인천지노위 18명)원학운, 박기천, 윤훈상, 김능철, 이형진, 이종숙, 박홍순, 최동식
조광호, 김종수, 장기륜, 염창훈, 배상훈, 박영채, 이두희, 이인준
김준오, 유숙경

(경기지노위11명) 권미정,천진, 공미애, 조환구, 한성수,김진원, 강권철, 전충길,이진희, 정경훈, 김성락

(충북지노위 10명) 김남균, 이영섭, 최면시, 전택수, 이정훈, 오현식, 김기연, 김원만, 이광규, 이봉우


( 경북지노위10명) 홍주표, 김보경, 정지혜, 손두현, 오세용, 조상흠, 성홍기, 김용식, 정성기. 김진년,

( 경남지노위 20명) 김성대,조태일, 강성진, 전창현, 최선윤, 이남종, 김태룡, 허태혁, 김달겸, 장성환, 김국환,조용병, 김영미, 강순희, 전경화, 이성희, 주재석, 신경숙, 진창근, 홍종환

( 충남지노위 11명) 권오관, 김동은, 김동중,김지수, 김창근, 김현수, 노승권,박민숙, 이용길, 장병윤, 최만정

( 제주지노위 9명) 강봉균, 강승윤, 고경하, 김효정, 김춘열, 박홍규, 김태흡, 임기환, 채칠성

( 전북지노위 13명) 이종인, 나미리, 박종철, 정광수, 김춘식, 이봉녕, 장종수, 지상덕,김낙균, 안재선, 김규완, 김형우, 정병욱,

(강원지노위 14명) 길기수, 유재춘, 김종수, 박엄선, 배연길,이병덕, 정면시, 이인영, 김은수, 정복용, 양선아, 공병옥, 조한경, 박경선

( 부산지노위 23명)이민헌, 박일국, 이영달, 현정길, 김둘례, 정혜금, 전흥재, 이행진, 노재열, 전혜정, 박진철, 염기용, 정민주, 최동경, 김은경,이영달, 전상하, 위경희, 임창수, 안양숙, 박주섭,신승길, 조창민

( 전남지노위 20명) 고재한, 김덕진,김미순, 김형운, 김형자, 박강열, 박영수, 서봉원, 서정호, 신성일, 신호식, 유재길, 윤영대, 윤영조, 장문규, 전욱, 정용식, 조남일, 최경진, 최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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