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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영등포경찰서장의 폭력행위진두지휘는 직권남용, 인권침해로서 용서할 수 없다.

작성일 2007.09.12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27
[성명]영등포경찰서장의 폭력행위진두지휘는 직권남용, 인권침해로서 용서할 수 없다.

오늘(12일) 정오 경 전국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파업출정식에 격려차 방문했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경찰이 폭행하고 강제연행을 시도하는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뿐만아니라 코스콤 출입문밖에 서있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20여명도 폭행과 강제연행을 당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공권력이 폭력을 자행한 것은 80만 조합원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는 폭거로서 분노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기에 이에 상응하는 당국의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강력대응 할 것이다.

이석행위원장은 코스콤 1층 로비에서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만나러 왔다고 밝혔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출입을 통제하고 폭력을 가했다. 경찰의 합당한 근거도 없는 출입통제와 폭력사용은 엄중한 직권남용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다. 경찰이 신분을 밝혔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폭행하고 강제연행까지 시도한 것 자체로도 이미 공권력으로서의 선을 넘어선 폭거였지만, 노조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파업출정식에까지 폭력경찰을 투입하여 15명의 조합원을 강제연행 한 사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관련 경찰 책임자의 사죄와 처벌이 따라야 마땅하다. 특히 이러한 폭력을 진두지휘한 영등포경찰서장은 공권력을 행사할 경찰로서 자격이 없는 바, 강력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을 폭행과 강제연행의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 현장의 노동자가 자신의 현장에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파업과정에서 어떠한 심각한 불법행위도 없었음에도 단지 사용자의 말 한마디에 경찰이 비상식적인 사병노릇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아직까지도 사용자 일방만 거드는 경찰의 마구잡이식 탄압행위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들의 용역깡패를 동원 한 폭력 또한 그 빈번함과 잔혹함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해 노동자들을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생존권을 지키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탄압만을 앞세우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시절 이상의 총체적인 억압상황에 처해있다. 비정규악법으로 생존권 위기에 처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결대안은 찾지 않고 오로지 폭력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조차 폭력을 퍼붓는 등 날로 흉포해지는 경찰과 사용자들의 폭력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가동하여 대응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사죄와 책임있는 반성이 따르도록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역사의 진보와 민중의 권리는 한 번도 폭력과 탄압으로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7.09.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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