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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조법시행령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파업 제재수단이다

작성일 2007.1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58
[성명]노조법시행령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파업 제재수단이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킨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을 할때 필수유지업무를 해야한다는 것과 대체근로를 파업참가자수 50%에 대해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직권중재폐지를 대단한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과 대체근로확대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여전히 제한받도록 시행령을 제정했다. 우리는 정부가 그동안 노조법시행령제정과정에서 공공부문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행정을 규탄하며 필공사업장및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를 폐지하고 긴급조정제도내의 강제중재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조항과 기존의 긴급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노조법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사실상 파업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본질을 호도하여 한국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오던 직권중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를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법개악 책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시행령개정에서도 노동계를 배제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선진화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언어도단이며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을 호도하는 것이다. 즉, 민주노총은 ‘법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정의된’ 필수유지업무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모법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을 최대범위로 설정한 데 이어, 시행령을 통해 정의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역시 대단히 광범위한 업무를 망라하고 있다. 결국 필수공익사업장내 대다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사실상 현행 법체계에서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의 구분은 소멸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복적 규제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ILO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이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행사됨에 따라 공익적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업무의 대체가능성’이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체 중에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따라 특정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총체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방침은 그저 대체근로를 투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의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최대한의 노동권 제약에 있음이 명확해 진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인정할수 없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노조법시행령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보장에서 공공부문을 차별하는 것인바,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11.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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