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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작성일 2007.11.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89
[보도]한국정부의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 일시 : 2007년 11월 15일 오전 9시~16일 오후 6시

2. 장소 : 민주노총 3층 전교조 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4. 해외 참가단체 : ILO, PSI(국제공공노련), BWI(국제건설목공노련),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5. 취지
- 한국정부는 4대 핵심 노동기준 중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등 2개 범주에 걸쳐 비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C.87, C.98은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과 직결되기에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으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현안이 되는 사안 중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 탄압, 비정규 ․ 이주 ․ 공무원 노동기본권, 산별교섭 문제, 필수공익사업장 등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등 거의 모든 사안이 해당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ILO 협약 중 가장 핵심적 범주인 “결사의 자유”는 한국의 열악한 노동기본권을 가장 적절하게 포괄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협약 비준을 강제해내고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은 대선과 총선 등 대안적 노자관계의 정립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심포지엄을 통한 공론화 과정은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보완과제를 추출해내고 그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킴으로써 향후 노동법 개정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된 개정노동법의 통과, OECD 특별감시과정 종료됨에 따라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감시는 ILO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본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재 상황을 재검토하고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강제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6. 주요 프로그램

○ 개요 : 앞의 네 세션은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층논의 및 연맹별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세션은 국제노동기구의 각종 권고안의 흐름을 정리하며 구체적 Action Plan을 논의합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각 세션별 자세한 내용과 다양하고 폭넓은 참가자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션5에는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 첫째 날
- 09:00 등록, 개막
- 09:30 세션 #1, “비정규 및 건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12:00 점심식사
- 13:30 세션 #2,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 15:30 휴식
- 15:30 세션 #3,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
※ 세번째 세션 종료 후, 해외참여인사는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면담 할 계획임

○ 둘째 날
- 10:00 세션 #4,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국제노동기준”
- 12:00 점심식사 및 이동
- 14:00 세션 #5, “한국정부의 법제도 개선과제 및 향후 대응방향”

※ 첨부 : 각 세션별 세부내용 / 심포지엄 자료집
※ 기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7.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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