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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찰의 강경진압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작성일 2008.01.1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79
[논평]경찰의 강경진압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경찰청이 오늘(14일)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는 전원 연행하는 등 검거와 사법처리 위주의 시위대응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직도 경찰이 시위를 폭력행위로 바라보고 시위참가자를 폭도로 인식하는 독재적 발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 권리를 우선해야 함에도 신중한 고려 없이 법질서 확립만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기관 구조조정을 1차 과제로 제기한 이명박 당선자의 눈치를 보며 경찰의 보신을 위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로서 차기정부의 반민주성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7~8명의 기동단을 곳곳에 배치해 라인을 넘어서는 시위자의 전원연행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류침을 발사해 진압하는 테이저 총과 최루액, 물대포 등의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의 주장은 최루가스가 난무한 가운데 험악한 사복체포조(백골단)가 시위대를 쫓아 무지막지한 몽둥이세례와 발길질을 서슴지 않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테러 진압용 무기인 전류총 테이저 건은 지난해 4월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이미 경찰이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물대포를 맞아 젖어 있던 노동자들은 테이저 건에 감전돼 고꾸라지고 2~3분 간 경련을 일으키는 등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다. 자칫 실명은 물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검거위주의 시위진압에다 총기류까지 사용하다면 끊임없이 과잉진압 논란을 일으키게 하고 대중을 자극해 오히려 시위를 격화시키고 우발적인 사고를 자초할 뿐임을 경찰은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불법 과격.폭력 시위'조차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에는 62건으로 차차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단지 '교통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민주적 권리를 박탈해 온 경찰의 전횡이다. 서울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비율은 2005년 7.25%(21,803건 중 158건), 2006년 8.73%(31,634건 중 276건), 2007년 상반기에는 8.79%(11,042건 중 97건)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해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들의 민주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대전제이다. 또한 시위란 여론에서 소외된 이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으로서 법질서 운운하기 전에 거리로 나와야만 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의 태도가 우선 할 때 평화시위가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시위에 대한 무리한 통제와 검거, 총까지 들이대는 폭력진압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채찍으로 국민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바로 파시즘이다. 지나친 재벌중심의 행보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있지도 않은 쇠파이프를 핑계로 국민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가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8. 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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