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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최임요구안 발표)

작성일 2008.05.2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27
[기자회견]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994,840원 쟁취(최임요구안 발표)

1.일정:2008.5.29(목) 오전10시

2.장소: 참여연대 강당(종로구 통인동 연락처 02-723-5300)

3.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용식 사무총장,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 전국여성노조 박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백헌기 사무총장,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비정규민생위원장

4.취지

-최저임금연대는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9년 주 40시간 기준 한달 최저임금 994,840원(시급 4,760원, 일급 38,08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87,930원(시급 3,770원, 일급 30,160원) 대비 26.3% 인상된 것이며, 2007년 노동자 월평균임금(1,991,519원)의 36.5%에 그치는 최저임금이 50%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1/4분기 도시노동자 전 가구 한달 생계비(3,200,828원)의 24.6%인 최저임금이 31.1%로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유일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1/3에 그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운영됐으나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최저임금 수준이 일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비정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로 정부에 최저임금관련 규제완화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산입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악하려 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 마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노동계가 극구 반대하던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용자들은 임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이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5.순서(사회: 전국여성노조 박남희 위원장)

― 개회
― 참가자 소개
― 각 단체별 인사말
― 경과보고 : 정경은 민주노총 국제국장
― 요구안 설명 :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기획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문의사항 : 정경은 민주노총 국제국장(010-2357-9855)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기획실장(017-278-4072)

*첨부: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요구안, 최임규제완화공동의견서, 최임규제완화 노동계입장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준), 보건복지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네트워크,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2008.5.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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