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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부실특검이 기소한 삼성재벌의 죄목조차 인정치 않는 판결은 사법권위의 위험한 추락이다

작성일 2008.07.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09
[성명]부실특검이 기소한 삼성재벌의 죄목조차 인정치 않는 판결은 사법권위의 위험한 추락이다.

사법부가 1심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범죄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내려 스스로 사법정의를 짓밟았다.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특검에 의해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그 중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인정하며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게다가 인정된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서도 “부정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액을 줄여주기까지 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로 시작돼 한 때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재벌의 상상을 초월한 범죄에 대한 심판은 결국 사법정의의 부재라는 참담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케 하는 유전무죄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삼성 특검의 최종 수사발표가 ‘삼성 봐주기‘이자 ‘부실수사’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우리는 삼성이 저지른 범죄의 전사회적 범위와 심각성에 따라 삼성에 대한 단죄는 거대한 사회악과 조직적 범죄의 척결이라는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해 왔다. 즉, 재벌의 황제경영을 바로잡아 경제민주화로 나아가고 정치권과 관료들은 물론 사회 각 분야의 광범한 뇌물관행에 경종을 울릴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사법부는 결국 재벌, 거물정치인, 고위 관료 등 특권층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자임하는 역사적 범죄에 동참한 것이다.

삼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발표되자 사법부의 판단논리가 자의적이며 의도적 허술함으로 가득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적 진실은 물론 온 국민이 지켜 본 이건희 전 회장의 비리와 불법사실조차 손바닥으로 가리는 기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다면 에버랜드 편법증여가 발각되자 부당이익금 등 8000억원을 내놓은 이건희 전 회장은 아름다운 기부를 한 것이고, “모두 제 불찰”이라는 사죄는 타인을 위해 있지도 않는 죄를 고백한 살신성인의 자세였단 말인가.

법원이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죄는 단지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혐의에 불과했다. 그밖에도 삼성재벌은 사회 각 분야에 불법적인 로비를 일삼아 사회를 부패시켰으며, 이러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강도 노동으로 수탈하고 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온갖 불법적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악행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부터가 통탄할 일이지만, 그나마 부실특검이 기소한 죄목조차 인정치 않는 사법당국의 작태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피 끓는 울분을 일으키게 한다. 게다가 삼성판결이 내려진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사를 구분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정치파업은 엄단하겠다고 했다. 새삼 이명박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삼성특검은 재판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이후 재판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사법당국이 더 이상 사회정의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당국 스스로가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서라도 권력과 자본의 지위를 지키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충고한다. 거대 사회악 삼성재벌을 비껴가는 법집행은 지배자들의 제도적 폭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008. 7.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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