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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인권 침해하는 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인권위 제소

작성일 2008.07.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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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인권 침해하는 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인권위제소

-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 공안탄압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일 이루어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당한 근거도 없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악의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 어청수 경찰청장의 노동인권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과 금속노조 임원과 간부 45명(총합 48명)의 간부들에 대하여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윤해모 지부장과 간부 6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담반을 편성하여 현대차지부 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행사는 2008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파괴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운영을 저해할 계획아래 경찰과 검찰 및 노동부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남용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노동관계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기도 전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는가 하면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위한 탄압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이명박 정권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검찰과 경찰, 노동부의 표적수사, 표적 탄압이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촉구가 목적이므로 불법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통상협상에 관한 문제는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과 공공부문민영화, 대운하계획, 물가폭등은 노동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바, 위 정책을 거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목적과 내용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오늘날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 국가의 법과 제도, 국가가 행하는 무역협정과 쇠고기 협상과 같은 특정국과의 통상협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삶과 생존권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가 가진 권리이자 투쟁으로 획득한 권리인 파업권을 행사하여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2008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협소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위한 수사와 소환통보는 이명박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성난 민심을 교란시키기 위한 부당한 노동탄압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우리는 오늘 인권위제소에 이어 오는 25일 정부의 노동탄압을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음을 규탄하며 노동부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공권력을 남용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탄핵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며 친재벌정책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 심판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08.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총파업 관련 인권위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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