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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9.05.2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520()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8997-9084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 올랐는데 내 임금은 제자리?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

 

1. 취지

- 민주노총은 5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를 전달하려 합니다.

- 민주노총이 지난 5년간 주장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요구는 저임금노동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가 경제가 위독하다는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 이에,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저임금 노동자 삶에 대해 현장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개요

일시 : 2019521() 오후 1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순서 (사회: 민주노총 김형석 대변인)


- 여는 말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 최저임금 피해사례 종합 발표 : 민주노총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피해사례 당사자 발표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권대진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노동조합 제주축협지부 축산물공판장 생산팀분회장)

*대형마트 협력업체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유근영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

*초중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조영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발표자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9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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