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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재사망·재난참사 근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작성일 2020.05.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0

취재요청서

산재사망·재난참사 근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일시/장소

202052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부장 정재현(010-3782-1871)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정우준(010-9674-124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의역 참사 4주기, 고 김용균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2020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입니다. 지난 4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현대중공업에서만 46년간 467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3. 매번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재범율을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타 형법 위반사범의 재범율 43%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고작 0.56%에 불과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그쳤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기업주는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시민의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 고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계속되는 산재사망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 520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5. 2020530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020428일 구의역참사 4주기를 앞두고 시민·노동자·산재 및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힘의 힘을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와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기업책임자와 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전면 개정안에 빠진 처벌에 대한 하한형, 기업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기 위해 모여 요구합니다.

 

6.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 일시 : 2020528() 10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층 대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프로그램

- 사회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운동본부 공동대표)

- 공동대표 발언 : 박석운(민중공동행동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법안 설명 :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재난참사 피해자 발언 :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현장 노동자 발언

- 우선 입법 의원 발언 : 강은미(정의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 퍼포먼스 및 발족선언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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