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정부는 언제까지 직접지휘. 명령을 받는 일하는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속일 것인가

작성일 2006.09.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66
기자회견문
정부는 언제까지 직접지휘. 명령을 받는 일하는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속일 것인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법적용여부는 장기과제로 남기고 업체와 특수고용노동자간 계약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약관법 등으로 규제하는 경제법적용을 통한 우선보호방안을 논의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내팽개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고히 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비정규고용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가장 한계적 형태가 특수고용이다. 다른 형태의 비정규고용의 경우 비정규이기는 하나 그래도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데 특수고용의 경우 노동법의 입구에서부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방송구성작가, 레미콘 기사, 지입차주, AS기사, 웅진코디, 여러 가지 형태의 재택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한다.

이들은 형식적인 독립자영업자의 지위를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말 그대로 특수한 존재이다.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등은 누가 봐도 노동자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개별사용자와 단체협약까지 맺으며 나름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준근로자’, ‘유사근로자’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여왔다.

자본이 특수고용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고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개인사업자화 하고 성과급내지 수당제로 전환해서 효과적인 노동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상 위험부담에 대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조합의 무력화까지 일석삼조의 달콤한 매력이 넘치다보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200만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본이 아예 모든 비정규직을 특수고용화 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지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김동윤 열사의 분신사건과 레미콘 노동자의 투쟁과정에서 사망한 김태환 열사의 사건, 학습지 이정연교사 사망사건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특수고용직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지만 사용자측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적용도 안된다’는 기존 입장도 모자라, ‘임의단체가 조직적으로 교섭을 벌이고 협약을 맺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된다’며 ‘노동법은 물론 경제법적 단결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직관련논의는 정부주도로 6년간 진행되어왔으나 현재 논의는 노조법 적용을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근기법적용을 논의하던 2000년 수준만도 못한 수준으로 후퇴되었다.

논의가 이렇게 퇴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책임은 사용자측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 올해 하반기 특고노동자들의 생존권요구와 노동기본권요구는 봇물 터지듯 할 것이 예상되는바 정부는 하루빨리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파행적인 노사관계는 이후 더 큰 노사간 갈등과 충돌만을 예고할 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훨씬 더 참담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정부의 안이라는 것이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도 모두 해산하고 경제법적 보호라는 관용만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상 회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 때문에 노동자로서 노동법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노동자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는 양치기성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궁색한 거짓논리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2006. 9.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산업노동학회, 산업사회학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