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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복수노,노조전임자 유예 야합 반대!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강행 규탄한다!

작성일 2006.09.0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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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문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유예 야합 반대!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강행 규탄한다!

우리는 정부가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보기를 하며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생명과 같은 것으로 어느 한 조항도 예외 없이 중요하며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정부는 15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저자거리 흥정하듯 할 권리가 없으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지금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놓고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의 유예안을 일정한 수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의 ‘5년 유예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과 무노조 기업 삼성, 그리고 이른바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경총간의 야합이 있다.

이러한 ‘야합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미 10년을 유예한 지금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복수노조허용은 국제노동기구로부터 13회의 권고를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주적 노사관계로 가는 출발점이며 현재 권리보장을 못 받고 있는 비정규노조의 교섭권 확보로서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과 교섭창구를 노사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전제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한 나라가 없다.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바처럼 복수노조를 허용했으니 노조전임자 임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내용이 다른 항목을 억지로 연계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으로 결국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주장과 다름 아니다.

정부는 노사관계선진화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노사관계로드맵이 급조된 형태로 제출된 이후, 이를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구체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방안들을 무책임하게 의제화 시키기에 급급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노사관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들이 그저 노사간 흥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조장하였다. 우리는 노사관계로드맵이 가지는 허구성 및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진정한 의미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해  대표자회의 5차례를 포함한 30회 이상의 노사정 대화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지난 8월까지 논의를 통해 우리는 로드맵에서 의제가 되지 않았던 ▲산별교섭제도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진일보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논의가 구성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모두 25개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의견일치를 본 이후, 복수노조, 전임자, 직권중재 등 이른바 핵심의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면서 정부와 사측이 보여 온 모습을 보며 우리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한 줄의 근본적 대안도 마련할 수 없는 허구적 대화 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정부의 성과주의로 변질되었고 한국노총과 사용자간 정치적 흥정을 통해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기본권에 대한 원칙적 문제제기는 퇴색하고 만 것이다.

실제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 '현행유지'안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로드맵이 노사관계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잘 못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직권중재 폐지에 따른 대체근로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등을 선진화방안이라고 제출한 정부의 뻔뻔스러움은 노동자의 공분을 야기 시키고 있다. 대체근로허용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부당해고 벌칙조항삭제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부당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임에도 정부는 서로 주고받기라는 공평성으로 가장하고 있다. 또한 현실은 노사관계가 산별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방안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여 이후 더욱 큰 노사관계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의 8대 요구는 1500만노동자의 요구이다

우리가 내놓은 8대 요구는 전체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이며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최소한의 요구안이다.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입법예고시기를 못 박으며 회의결렬을 암시해왔고 지금은 막판조율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을 오가며 뒷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관계의 개혁과 선진화를 바란다면 우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복수노조 유예가 향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그리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는 점을 확인하며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권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노사관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우리의 8대 핵심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다. 우리는 9월11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9월17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노동자살인정권 노무현정부와 전면투쟁을 전개하여 노사관계로드맵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하중근 열사의 피 값을 받아낼 것이다.

              
       2006.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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