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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KTX 승무원 불법파견 인정하고, 공공비정규 대책을 수정하라

작성일 2006.09.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94
[성명]KTX 승무원 불법파견 인정하고, 공공비정규 대책을 수정하라
            
11일 국가인권위는 KTX 승무원 불법파견 인정과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의 수정을 권고했다.
우리는 이번 권고가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KTX 승무원을 임금과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시비를 종결짓고 실질적인 사용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이 외주업체인 한국철도유통 소속이므로 승무원 고용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권고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사업주이지만 채용과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으며 한국철도유통은 형식적 사용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지난 4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KTX 승무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사용자로 직접고용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또한 수정을 권고했다. 외주화 원칙과 기간제 근로자 관련 조항에 인권침해나 차별의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라고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은 일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무분별한 외주위탁 규제 방안 ▲불법적 간접 고용 규제 대책 ▲ 시행시 예산확보 방안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의심되어 왔다.  

이런 상황속에서 발표된 국가인권위 권고는 무분별한 외주화 확산에 대한 세부 기준의 필요성과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공공비정규 대책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일부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공공비정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각계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진정한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06년 9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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