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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여수 이재빈 건설노동자의 석면 폐암 산재인정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석면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작성일 2007.05.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49
[공동성명]여수 이재빈 건설노동자의 석면 폐암 산재인정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석면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

소리 없는 살인도구인 석면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9 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석면 소비에 있어서 세계 10위인 한국의 경우 85%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었고, 2006년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의 90%에서 석면 건축재가 확인된 바 있다. 건설노동자는 실제 건축 현장뿐 아니라, 지하철 현장, 조선업 현장에서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석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석면포를 뒤집어쓰고 쪽잠을 자기도 하고, 보호 장구도 없이 일해 왔다. 또한 일용직 고용이라는 단기 고용구조 속에 건강검진을 비롯한 제반 노동보호제도에서 소외되어 왔다.

여수산업단지에서 약 17년간 일을 해온 비계공 이재빈 (50세) 노동자의 경우도 비계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보온재 등 분진 현장에서 일회용 마스크 하나 없이 일을 해 왔다. 또한, 소위 플랜트 현장의 셧다운(대정비) 기간에는 기계철거 및 배관 파이프라인 철거 작업을 주로 하면서 파이프에 남아 있는 보온재 등을 그대로 들이마시다시피 하며 일을 해 온 결과 지난 2006년 폐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 여수산단은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까지 석면관련 제품이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기록, 작업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한지 1년여가 다 되도록 이 재빈 노동자의 산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석면 관련한 산재 인정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지속하다면, 석면의 85% 이상이 사용된 건설현장에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설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는 석면사용을 권장하면서도 작업환경 측정, 건강검진, 석면관리 수첩 발급 등 질병예방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를 방치 해 왔던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치료조차 나몰라라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이중적 자태는 ILO 국제 석면 협약 가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 건설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외면하고 있는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재빈 노동자에 대한 산재승인 여부는 정부가 공표하고 있는 석면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의 실질적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정부는 이 재빈 건설노동자의 산재를 즉각 승인하고, 가장 심각하게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석면종합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이동이 잦아 특수검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진료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업병 인정 절차를 포함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일본에서는 구보타 파동이후 대대적인 석면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제 2007 한일 석면 포럼 참가단체와 성원들은 이 재빈 노동자의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전개 할 것인바 정부는 이재빈 노동자의 산재인정 뿐만아니라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해야한다.

2007. 5. 30.

2007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 참가단체
한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본 :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중피종・아스베스트질환 환자와 가족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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