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산재보험법은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7.07.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92
[논평]산재보험법은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채 폐회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보류시킨 것이다.

민주노총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정부가 선전하는 “40여년만의 제도개선”이 아님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정당의 정략적 목적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국회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직무유기로써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노․사와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민주노총의 참가를 배제 시켰으며,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수렴도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런 과정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보험적용, 재활급여 도입, 의료기관의 산재신청 대행제도 도입 등 일부 형식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휴업급여 감액지급, 최고․최저보상기준 감액 등 전반적으로 산재피해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진지하게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산재보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산재피해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될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산재보험법이 올바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7.7.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