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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갑용 지도위원 유죄판결은 공무원노조와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훼손한 반민주적 판결이다.

작성일 2007.07.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010
[성명]이갑용 지도위원,유죄판결은 공무원노조와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훼손한 반민주적 판결이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2004년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자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갑용 민주노총 지도위원(전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법부가 반민주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이갑용 전동구청장의 판단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다. 공무원 또한 노동자로서 마땅히 노동3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정부의 통치행위에 방해가 된다면 헌법상의 권리조차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이미 ILO가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또한 지방자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행자부가 지침만으로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기관장으로서 자주성을 보장받는 바, 여타의 임명직 공무원과는 그 지위가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을 놓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은 우선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주민소환제가 바로 그러한 취지에 따른 제도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자주성을 침해한 2심 판결을 바로잡지 않고 중앙정부의 반민주적 억압에 가담한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공무원노조탄압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인바,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7.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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