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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석면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작성일 2007.07.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95
[성명] 정부는 석면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보상대책을 수립하라

석면을 생산했던 사업장의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공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고통 받고 있음이 사실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와 MBC방송의 공동조사 결과 “1992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제조공장이 있었던 부산 연산동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악성중피종에 걸린 환자가 11배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1992년까지 연산동에서 석면을 생산한 제일화학은 석면 원료를 이용해 석면포와 각종 마찰재, 보온재 등을 생산하였는데 이번 공동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공장 주변 2km 반경 내에 거주하였던 주민들 중 11명이 석면에 의한 질병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 주민의 발병률보다 11배나 높은 것으로 일본의 구보타 사건과 같이 석면이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질병유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석면이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질병의 잠복기가 장기간이고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LO에서도 “해마다 10만명의 사람들이 석면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바, 민주노총은 정부에 석면 사용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상제도 마련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부터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사용,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 이외에 잠복기간을 거쳐 나타나게 될 석면 피해 국민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석면과 관련한 질병이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노동계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1. 석면관련 생산, 제조, 유통 등 현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노출 실태를 즉각 조사하여야 한다.
2. 연산동 등 석면제조 공장이 있었던 지역과 충남 홍성의 덕정마을 등 석면 채굴 광산이 있었던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질병노출 실태를 즉각 조사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외에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상을 규정할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여야 한다.


2007. 7.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석면이란?
석면은 광물섬유로써 마찰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석면에 노출되면 1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악성 중피종(흉막, 복막, 심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 표면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등 치명적인 질병이 유발되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로써 “죽음의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린다.

※ 구보타 사태란?
석면을 함유한 외벽재와 파이프를 생산해 온 일본의 대형 석면공장인 구보타의 노동자와 인근 주민에게서 중피종 환자가 발견됐다고 2005년 발표돼 일본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다. 1978∼2004년 사이에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79명이 중피종 등으로 숨졌고, 1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장 주변 주민 3명에게도 중피종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구보타 피해자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석면관련 전국적인 연합대책기구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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