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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탄압 신기록 정권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7.08.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75
[성명]노동탄압 신기록 정권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이미 1천에 육박한 구속노동자를 양산해 비난을 받아 온 노무현 정부는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가 두 달을 넘기고 있음에도 노동생존권 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또 다시 노동탄압에만 의존해 노사문제를 미봉하려는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8월 30일 현재 이랜드의 대량해고와 일방적 외주화로 촉발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랜드 사태로 민주노총에 발생된 구속자만 12명이고 5명이 수배상태에 있으며 241명에게 1회 이상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랜드 사측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사용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사측의 폭력행위는 방관하고 유독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만을 문제 삼는 편향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부는 사용자들의 편법, 탈법과 부당노동행위는 제재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한테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구속된 노동자가 지난 달 말까지 983명에 이른다. 이러한 자세가 유지되는 한 노무현 정부가 구속시킨 노동자가 1,000명을 넘기는 노동탄압 신기록을 세우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것이다.

생존권 위협을 느끼지 않음에도 법적 제재나 구속을 감내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제재와 탄압은 열악한 노동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노동문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 외에 달리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시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노동법마저 유명무실할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법집행 관행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찾기에 호의적이지 않다. 파업투쟁에 따르는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유재산권 사이의 경중을 따지게 되는 경우인데, 대개가 재산권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결되기 마련이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허술함과 법 적용의 편향성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법이 지나치게 노조활동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작년 이후 구속된 노동자의 72%가 비정규직이고 올 구속 된 노동자 187명 중 91%인 17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개인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무력화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이랜드 문제의 경우 또한 박성수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대화조차 갖지 않았던 사측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교섭에 임하긴 했지만, 전향적인 안을 통한 교섭으로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보다는 기만적 교섭으로 노조를 고립시키고 와해시킬 궁리만 해왔다.

이랜드 사측은 노조를 회사구성의 일 주체로 인정하고 즉각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악덕 사용주를 비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버리고 사측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이럴 때만이 노무현 정부는 노동탄압 신기록수립 정권이라는 오명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의 정당한 생존권 사수투쟁에 대한 더 이상의 탄압을 중단하고 시급히 구속자를 석방해야 하며 무차별적인 소환장 발부행위 또한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07.8.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 이랜드투쟁관련 구속자 및 소환장발부 탄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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