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공동성명]졸속행정의 표본,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7.08.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169
[공동성명]졸속행정의 표본,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28일(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할 국민들의 동의마저도 일방적으로 생략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정부의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보건복지부의 건정심 심의안건 재상정과 국민 의견수렴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기타 건강보험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건정심에서 본 안건을 다루면서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다루자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의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본 사안이 건정심을 통과한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였고,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결정된 사실처럼 보도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라 할 것이다. 우리는 본 사안이 건정심 심의, 의결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회부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은 거시적 예산과 그에 따른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예산처의 발상으로 보기에는 안이하기 그지없다. 한 가정의 가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의 각각의 세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 복지를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각각의 제도는 특성에 맞게 예산계획과 제도운영의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식 졸속행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잘못을 국민들이 용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의 약속을 이행하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확대는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혜택과 정부지원은 줄이고 국민부담은 늘이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애초 차상위 계층의 보장성 확대는 04년 희귀, 난치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 05년 12세 미만 아동(2종), 06년 18세 미만 아동(2종), 07년 임산부(2종), 08년 중증장애인(1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08년 중증 장애인(1종) 대상자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 계획은 아예 삭제해 버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08년 1,489억원에서 729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09년 1,981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계획되어있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국고지원액도 줄이면서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동의없이 건강보험의 부담을 늘이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지켜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7.8.30.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