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검찰의 건설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은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이다

작성일 2007.09.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93
[성명]검찰의 건설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은 공권력을 앞세운 폭력이다

대구지검이 어제(9/6) 전국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운영 컴퓨터(서버)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6일 오후3시 경 연맹에 전화해 “홈페이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바꿔달라”하였으며, 연맹은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하자 검찰은 그 어떤 말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더니 서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소재 K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들어와 연맹 관계자나 서버 운영자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건설연맹이외의 다른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바 이는 직권남용이며 공권력을 빙자한 노동탄압이다.

건설연맹은 홈페이지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가 운영하는 서버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서버에는 노동넷 자료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 홈페이지도 함께 들어 있다. 그러나 검찰은 IDC에 들어와 영장에 명시된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및 공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넘어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서버 운영을 중단시켜 압수수색과는 관계없는 다른 홈페이지까지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관련해 추가조사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연맹에 대해 충분한 협조요청 절차나 설명도 없이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과거 2002년 발전노조 파업 시 경찰이 압수수색하며 홈페이지 폐쇄 기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IDC에 직접 들어와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 이다.

특히 경찰은 IDC 관계자의 입회하에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넷이 IDC에 서버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며 IDC로부터는 인터넷망과 서버설치 공간만을 제공받을 뿐 IDC는 서버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건설연맹 또는 노동넷 관계자가 아닌 IDC 관계자를 내세워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검찰 행위는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과잉수사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명시된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적정임금인상, 시공참여자제도철폐, 다단계하도급철폐, 조합원우선고용, 스메끼리(체불임금,유보임금)근절”이라는 5대요구안을 제시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합법적인 대구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폭력으로 매도하는 ‘협조문’을 현장에 배포하고, 합법적인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회참석자에 대해 차량조회를 통한 무더기 소환장발부, 옥외집회 금지통보,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 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다.

지금도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철저히 박탈되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최소한 4,5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의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부당한 현실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검찰은 끊임없이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불법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는 건설사업자들과 정부 관료들 간의 부패사슬 속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건설사업자의 논리만을 우선시하는 법집행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보통신관련 각종 법제도를 악용해 국민들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위법 운운하여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홈페이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월권행위, 직권남용, 부당한 수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건설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

2007.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