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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작성일 2007.12.0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69
[보도]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1.명칭: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2.일시:2007.12.9(일)오후2시

3.장소:대학로 마로니에공원

4.주최: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5.취지

-2007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및노조탄압을 항의 규탄하고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12월 9일 오후 2시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1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한 후 종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행진합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억 7천여만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국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사람들 중 1억 명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인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들은 많은 국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인권침해와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탄압을 막고자 UN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20개국이 이를 비준하여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와 자유롭게 귀국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동반할 권리, 국적 및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출생 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한 권리, 본국선거에 참여 할 권리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12월 18일은 지금까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가 40만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주노조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월 9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0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야만적인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전면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명동성당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 아래의 투쟁 결의문은 이 날 집회의 주요 쟁점들이 나타나 있으며 요구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이주정책을 규탄하는 주요 단체 성명서 현황과 주요 사회 인사들의 항의서한 및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성명 현황을 첨부합니다.

[투쟁 결의문]
한국정부의 거꾸로 가는 이주정책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모였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UN 이주민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03년 UN 이주민 협약이 2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 협약 비준 요구에 아직도 시기 상조 운운하며 침묵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주민들의 권리를 더욱 공격하고 있다.

UN이주민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이주하고 노동할 권리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또한 이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인간의 기본권이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 역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으로 천명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반적인 한국시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 년간 크게 발전해왔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이주민정책은 최근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올 2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의 악몽이 채 잊혀 지기도 전에 정부는 8월 1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 특히 11월 들어 단속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급기야 지난 11월 26일 단속반은 교회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단속반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어 인간사냥에 날개를 달아주고 난민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난민들의 권리를 대폭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다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한다. 현대판 노예제도라 지탄을 받아 폐지된 '산업연수제'보다 더 심각한 제도인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그 다음 날인 11월 27일에는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표적 연행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며 나아가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4년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의 4년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운동을 분쇄하기 위한 탄압으로 장식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주노조 탄압에 맞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시작한 항의 농성이 5일 째를 맞고 있으며 항의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 50여 개 단체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엠네스티 인터내셔녈도 석방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의 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와 1인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 앞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다.

아직 한국 정부는 이런 부당한 탄압에 사과는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조 지도자 3인 석방, 단속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 등 우리의 요구를 관찰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조 표적 탄압 중단하고 까지만, 라쥬, 마숨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주민 차별을 폐지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 난민 권리 인정하라!

2007. 12. 9.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기자여러분의 애정어린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동조합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 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한국사회당 서울시당. 41개단체, 12월 4일 현재, 가나다순)

*문의:비상대책위 언론홍보팀 김종호(011-9860-7290), 김경미(019-375-3914)

2007.12.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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