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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건강권 파괴 음모 노동부 규탄

작성일 2007.12.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21
[기자회견] 노동자 건강권 파괴 음모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1. 일시 : 12월 11일(월) 10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취지
지난 11월 27일 노동부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수시 유해요인조사의 조사범위 규정 완화 △유해요인조사 증상설문조사 기준을 완화 하여 근골격계질환 산재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으로 제한 △ 근골격계 예방관리프로그램 수립 대상 기준 완화 등 개악(안)을 담고 있는 바,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악 음모의 실체를 알려내고 노동자 건강권 파괴하는 노동부 규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4. 문의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2670-9218 / 016-362-7826)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07. 12.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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