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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연금기금을 관치기금으로 만들 최악의 연금법개정안

작성일 2007.12.1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911
[공동성명]연금기금을 관치기금으로 만들 최악의 연금법개정안

- 기금운용위원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바꿔 기금운용위 상설화 포기해
- 200조 국민연금기금, 공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우려

1. 정부는 지난 12월 6일 차관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고, 기금운용위의 위원을 전원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내일(12/11, 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의 ‘독립 상설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 안 대로라면 국민연금기금이 기금운용공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연기금이 관치기금으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이하 연금정상화연대)는 의미를 상실한 정부의 연금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고, 올바른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은 기금운용위를 명실상부한 상설적,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금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위험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운용의 독립화와 상설화 그 무엇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첫째, 정부는 정부원안에 2명으로 되어 있던 기금운용위 상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바꿔 ‘상설화’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상임위원도 없고, 독자적인 사무국도 없는 운용위원회는 상설기구가 될 수 없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나 상시적 관리감독 또한 불가능하다.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수백억의 손실을 본 뚜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체계를 만든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산하의 투자전문 공사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정부는 기금운용위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사용자,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 과반수로 구성된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함으로써 그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연금정상화연대의 의견을 정부의 입맛대로 수용했다. 정부는 기금운용위 구성을 전원 민간전문가로 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속을 대통령산하로 바꾸기만 한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산하위원회로 할 경우, 상임위원이 공무원 신분이 되어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독립성에 대한 매우 형식적인 주장일 뿐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공무원으로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보다 모두 비상임으로 함으로써 아무런 대표성도 없는 공사 임원들과 정부 관료들의 뜻대로 운영되는 구조가 될 위험성이 더 크다. 기금운용위 독립성의 핵심은 단순히 위원의 신분 문제가 아니라 기금운용위의 구성에 있어서 가입자 대표의 과반참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위를 상설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적이며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추천위원회 구성상 정부 측 인사로 채워질 것이 뻔한 기금운용위를 비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기금운용위를 공사의 거수기 노릇만하는 추인기구로 전락시키고, 공사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정부의 개편안은 원칙과 정당성이 실종된 안이다. 정부는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경제부처와 복지부, 총리실 등이 서로의 간섭권을 놓고 폐쇄적인 조정과정만을 거쳤다. 부처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기형적 누더기안을 내놓은 것이다.

3.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기금은 사설펀드가 아닌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기금이다.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독립성이란 미명하에 몇몇 민간투자전문가의 손에 연금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되며, 이는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연금기금운용위에 연금급여 지급의 책임성을 지니고 있는 정부, 연금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와 사용자, 그리고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고, 가입자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해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위의 상임위원 수를 최소 4명으로 하고, 독립적 사무국을 두어 기금운용위가 실질적인 상설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국민연금문제를 모두 매듭짓고 가겠다는 이 정권의 과도한 업적주의가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연금기금의 지배구조까지도 망치려 하고 있다. 연금정상화연대는 정부의 누더기 연금법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올바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KYC(한국청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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